비지니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3

gguripark 2022. 10. 10. 09:22

☞ 순손익가치의 계산

◎ 과거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 시 작성된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
= [
평가기준일이전 1년차 사업연도 순손익 X 3 + 평가기준일이전 2년차 사업연도 순손익 X 2 + 평가기준일이전 3년차 사업연도 순손익 X 1] / 6 => 자본환원율 10%로 할인
*
개별사업연도 순손익이 음수인 경우는 음수로 계산 / 산출된 결과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

 

 

A: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B: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C: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R : 자본환원율 (현재 10%)

 

◎ 순손익금액 산출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하여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 「법인세법」 제24조제5, 27조의23항 및 제4,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 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순자산가치의 계산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에 영업권을 가산한 금액 (자산 부채 + 영업권평가액)

 

◎ 영업권평가는 초과이익이 5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환원율 10% 환산 

= 초과이익금액 X 3.7908(5, 10%의 현금현가계수)

* 초과이익금액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X 50% - 자기자본 적수 X 10%

 

◎ 자산가산 항목 : 평가차액,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유상증자, 국고보조금 등

 

◎ 평가차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결산 또는 가결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각 자산별로 다시 평가한 후 그 평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 법인세신고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상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

 

실제로는 대부분의 유보금액은 자산가액에 가산되는 항목에서 제외되는데(즉 반영하지 아니함), 그 이유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 자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새로운 평가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해 평가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유보금액이 가산되는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금액이 가산되는 것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유보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66조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에 포함된 유보금액

⇨ 무형고정자산(개발비) 관련 유보금액

⇨ 제 충당금 관련 유보금액

⇨ 제 준비금 관련 유보금액

⇨ 당기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이자(△미수이자 등)

⇨ 국고보조금 관련 유보금액

 

 

 

◎ 자산에 제외하는 항목

⇨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원래 자산항목에 해당되지만 선급비용으로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내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하는 경우에는 선급비용중 기간경과 등으로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자산에서 차감하므로 다시 차감할 필요가 없음.

 

⇨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 

법인세법에서는 개발비를 무형 고정자산으로 취급하고 여러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증법에서는 개발비는 이미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산에서 차감.

 

⇨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은 상증법에서는 그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

 

 

◎ 부채에 가산하는 항목

⇨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법인이 결산을 하면서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장부상에 표기를 하지 않거나 실무상으로 가결산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부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채를 반영하여야 함.

이 경우에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미지급법인세 등은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30번에 표시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가산.

 

⇨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평가대상법인이 가결산을 하면서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이나 상여금,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야 함.

배당금과 상여금 등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것으로서 손금산입은 되지 않지만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는 부채에 가산.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책임준비금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 규정된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

 

◎ 부채에 제외하는 항목

⇨ 제 준비금 및 충당금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이 이에 해당.

 

⇨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의 부채액에서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 순손익가치가 음수(-)인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에 대하여 순손익가치환원율로 환원하여 평가하는데,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음수인 경우 0원으로 한다(상증령 §56 ). 1주당 순손익가치는 0원으로 산출됨. 다만 개별 대상년도의 순손익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하지 ㅇ낳고, 음수인 상태로 계산.

 

☞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

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는 당해 법인의 청산가치, 즉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하는데,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0원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없음을 의미하며,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 0원으로 평가.

 

1주당 평가액의 계산

1주당 순손익가치가 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 합계는 5로 하여 평가하고(서면4팀-1351, 2004.8.27), 순자산가치가 0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중치의 합계를 5로 하여 평가하는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원으로 계산됨(서면4-864,200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