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의
저의 지인은 최근에 현금 수거책 역할을 두 차례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존재하는 2,9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 전달책 역할을 두 차례 했는데, 이때는 코인 충전 업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지인이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현금 전달책을 맡은 세 건 모두에서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의 지인의 계좌로 3,600만 원이 따로 들어왔고, 이 돈은 저의 지인이 다시 입금자에게 송 금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의 지인의 통장이 정지됐지만, 2주 뒤에 통장이 복구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지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 송치를 기다리는 중입 니다.
모든 일은 저의 지인에게 지시를 내린 총책이 따로 있었고, 저의 지인은 그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 니다.
초범임을 감안할 때, 저의 지인의 처벌 수위나 향후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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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
안녕하세요. 전문 법률 자문 AI 입니다. 귀하의 지인께서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제공된 법률 및 판례, 검색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9월 22일입니다.
✨ 1. 사안 개요 및 법적 쟁점 정리
귀하의 지인께서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셨고, 그 중 한 건은 실제로 피해자가 존재하는 2,900만 원을 전달하셨습니다. 추가로 두 차례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셨는데, 이는 코인 충전 업무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 세 건에서는 다행히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인 명의의 계좌로 3,6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입금자에게 송금된 일 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좌가 정지되었다가 2주 후에 복구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지인께 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검찰 송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모 든 행위는 특정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지인께서는 현재 초범인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수거책/전달책 역할 수행:** 총 4건의 범죄 가담 행위가 존재합니다.
* 1) 현금 수거책 (1회): 피해자 발생, 피해금 2,900만 원 전달.
* 2) 현금 전달책 (2회): 코인 충전 업무 연관, 피해자 미발생.
* **계좌 이용 행위:**
* 지인 명의 계좌로 3,600만 원 입금 후 재송금.
* 이로 인한 계좌 정지 및 2주 후 복구.
* **범행의 지시 주체:** 모든 행위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현재 수사 상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완료, 검찰 송치 대기 중입니다. * **피의자의 신분:** 현재 초범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주요 법적 쟁점들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 첫째, **현금 수거책/전달책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및 죄명 확정입니다.**지인의 행위는 크게 보이스피싱 또는 이와 유사한 사기 범죄의 실행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히 2,900만 원을 전달한 행위는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경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코인 충전과 연결된 현금 전달책 역할 또한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미수죄'의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금 전달 행위 자체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 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 될 것을 알면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둘째, **범죄의 '고의성' 입증 여부입니다.**
지인께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하셨지만,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 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는지(미필적 고의)가 형사 책임을 묻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만약 지인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순수하게 믿었다면(예: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 이는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인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현 금 수거/전달 방식이 통상적인 업무 방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지인의 고의성 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 셋째, **계좌 이용 행위의 법적 성격입니다.**
지인의 계좌로 3,6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재송금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범죄 이용 목적의 보관·전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통장이 정지되었다가 복구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 과정의 일환일 뿐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이라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넷째, **'총책의 지시' 및 '초범'이라는 사실의 양형상 참작 여부입니다.**
지인께서 범죄의 총책이 아니라 단순히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 '가담자'라는 점, 그리고 범죄 전력 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향후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 다. 수동적인 가담 정도, 개인적인 이득이 미미하다는 점, 범죄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쟁점별 법적 성격과 중요도를 보면, 고의성 입증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형사 책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죄명(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사 기 등) 확정 문제가 중요하며, 최종적으로 초범 여부나 가담 정도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 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께서는 현재 검찰 송치를 기다리는 중요한 시점에 있으므로, 이러한 쟁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2. 관련 법률 규정의 구체적 설명
귀하의 지인께서 연루된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각 법률의 주요 조항 들을 지인의 상황에 직접 연결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인의 계좌 이용 및 현금 전달 행위는 이 법률의 여러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 양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 있 음)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 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 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귀하의 경우:** 지인께서는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타인의 돈을 전달하기 위 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혹은 타인 명의의 계좌가 연결된 접근매체(현금카드 등)를 전달받 아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3,600만 원이 지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송금된 행위는 지인의 계좌(접근매체)가 타인의 범죄에 이용된 것에 해당합니다.
* **접근매체:**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사용자등록을 위한 각종 비밀번호, 기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즉, 계좌 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모 두 포함됩니다.
* **'대가'의 수수 또는 약속:** 지인께서 현금 수거/전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거 나 받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현금 수거책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 급하거나 약속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지인께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계 좌를 보관, 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만으 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귀하의 경우:** 지인께서 현금 수거/전달 역할을 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거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를 이용(보관, 전달, 유통)했다면, 위 제49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600만 원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재송금된 행위는 지인의 계좌(접근매체)가 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에 이 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ㆍ전달ㆍ유통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2. 형법**
지인의 현금 수거/전달 행위는 직접적인 사기 범죄의 실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을 편취(騙取)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의한 재산 처분 행 위, 그리고 재산상의 이득 취득 또는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망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입니다. 지 인께서는 이러한 기망 행위에 이은 '피해금 편취'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 니다.
* **재산상 손해:** 2,900만 원을 전달한 건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사기죄의 기수(旣遂) 에 해당합니다. 코인 충전 관련 건은 피해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기미수죄의 방조 또는 공 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1조에 따라 사기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범)**
"①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귀하의 경우:** 지인께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전달이라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 심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최소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 다. 만약 지인께서 총책과 범죄를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공동정 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을 받지만,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가담 행위의 중요성, 고의성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 히,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마지막 단계에서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편취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하므로, 법원에서는 공동정범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 **제15조의2 (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귀하의 경우:** 지인께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면, 직접 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900만 원을 전달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 기를 행한 것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은 코인 충전 관련 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 습니다. 이 법은 사기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에 비례하여 벌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의 강도가 높습니다.
* **제13조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지급정지 조치된 계좌의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접근매체의 양도ㆍ대여 등)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귀하의 경우:** 지인의 계좌가 3,600만 원 입금 및 재송금으로 인해 정지되었다가 복구되었 지만, 만약 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최종 판단된다면, 지인께서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전자금 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계좌 개설이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 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적 제재입니다.이러한 법률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지인께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또는 '형법상 사기방조/사기죄'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혐의가 경합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형량이 무거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고의성'을 전제로 하므로, 지인께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 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 3. 관련 판례의 심층 분석 및 적용
귀하의 지인 사건과 유사한 '현금 수거책'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판례들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고, 이를 지인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수거책 사건은 대 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1. 현금 수거책의 '고의성' 인정 여부 및 사기죄의 성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에게 '고의성', 즉 자신이 하 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 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등 고의 인정 여 부가 문제된 사건)**
* **판시 내용:**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犯意)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에 공동 가담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 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수거책이 현금 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공모 사실이나 고의 인정 여부는 의사 연락의 내용, 수단, 대면 여부, 관련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지인 상황 적용:** 지인께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셨지만, 2,9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 액을 직접 전달하셨고, 코인 충전과 연계된 현금 전달까지 하신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지인 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일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책'과의 대화 내용,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지급 방식 등이 일 반적인 아르바이트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형태였다면, 지인에게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미필 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노999 판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등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죄 사례)**
* **판시 내용:** 이 판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취합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경우, 무죄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 히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은 경험도 없으며, 언론 홍보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지인 상황 적용:** 이 판례는 지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지인께서 초범이라는 점과, 만약 총책의 지시 내용이나 업무 형태가 지인으로서는 도저히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은밀하고 기망적이었다면, 고의성을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즉, 지인께서 자신이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 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책과의 최초 연락부터 모든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약정, 현금 전달 방식 등이 정상적인 업무처럼 보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례 (유죄 사례)**
* **판시 내용:** 현금 인출 및 전달 방식이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범행 인식 및 용인 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 심의 무죄 선고에 사실오인 및 공모,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 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지인 상황 적용:** 이 판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현금 수거책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범행 수 법의 일반적인 인지 가능성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인께서 총책과 주고받은 메시지, 음성 통화 내용 등이 '평범한 아르바이트 지시'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면, 고의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의 '접근매체' 및 '대가', '범죄 이용 목적' 해석**
지인의 계좌로 3,6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송금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핵심 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판시 내용:**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 속 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접 근매체의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점유 또는 소 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가'는 접근매체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또한, '범 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지인 상황 적용:** 지인의 계좌로 3,6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재송금된 행위는 위 판례에서 언급된 '접근매체(지인 명의 계좌)의 보관 및 전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인께서 이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대가'의 요건이 충족되고, 그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범죄 이용 목적'의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지만, 본래의 입금자에게 다시 송금한 것은 일종의 '전달'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 니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판시 내용:** 접근매체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지 않고 타인 명의 금융계 좌의 불법 거래 및 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 미필적 으로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지인 상황 적용:** 이 판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접근매체 전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 반임을 명확히 합니다. 지인께서 3,600만 원 입금 및 재송금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 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 사기죄의 '방조범' 성립 및 현금 수거책의 역할**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 **판시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고 실행한 경우,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 행위 또는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로 보아 사기죄의 종범(방조 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지인 상황 적용:** 지인께서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신 것은 위 판례에서 명시된 '전달책' 역할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2,900만 원이라는 피해금이 실제로 발생한 건은, 지인의 행위 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편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사기죄의 '방 조범' 혐의가 강력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비록 총책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 **4. 피해자 발생 여부의 법적 의미**
지인께서 코인 충전 관련 현금 전달 건에서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형법 제351조 (미수범) 및 판례 동향:** 사기죄는 기망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득 을 취득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받 습니다. 따라서 코인 충전 관련 건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사기미수방조' 또는 '사기미수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 니다.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성 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5. 상급심과 하급심 판례의 동향 분석**
제공된 판례들을 보면, 대법원은 현금 수거책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 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수거 및 전 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자에 대해 엄 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대전지방법원 2023노999 판례와 같이 피고인의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피고 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하급심은 대법원의 엄벌 기 조를 따르고 있으며, 현금 수거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인의 상황은 2,900만원이라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건과 피해가 미발생한 건이 혼재되어 있으므 로,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특히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이 상당하다 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께서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수동적인 가담과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선 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례 동향을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4. 종합 검토 및 실무적 조치 방안
귀하의 지인께서 현재 처한 상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형법상 사기방조' 또는 '사 기죄 공동정범',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까 지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법률과 판례를 종합하여 지인 상황 의 법적 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1. 법률 및 판례를 종합한 사용자 상황의 법적 진단**
* **혐의의 중대성:** 지인의 행위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피해금을 수 거하고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900만 원이라 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건은 '사기죄의 기수(旣遂)'에 해당하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인 충전 관련 피해 미발생 건도 '사기미수죄'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금 전달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거나(3,600만원 입출금 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계좌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법률 위반 혐의가 경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 **고의성 입증의 핵심:** 수사기관은 지인께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 할 것입니다. 즉, 현금 수거/전달이라는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대가 수수, 총책과의 연락 방식 등 을 근거로 지인께서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고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 고의성 유무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 다.
* **초범 및 수동적 가담의 양형 참작:** 지인께서 초범이고 범죄 조직의 총책이 아닌 단순히 지 시에 따른 가담자라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책으로부 터 받은 지시의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본인이 얻은 이득의 규모 등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 금액이 크고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경우, 초범 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2. 구체적 행동 방안 및 실무적 조치 방안**
지인께서는 현재 검찰 송치를 기다리는 매우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계 1. 즉시 전문 변호사 선임 (가장 중요합니다)**
* **필요성:** 보이스피싱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합 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므로, 개인적인 대응으로 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지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리적인 방 어 전략을 수립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줄 것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 **경찰 및 검찰 조사 동석:**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도 록 조력합니다.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견고하게 다지는 데 필수적입니다.
* **법리적 주장:** 전자금융거래법, 사기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대 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를 구성하여 주장합니다. (예: 고의성 부 인, 단순 방조범 주장 등)
* **증거 수집 및 제출:** 지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총책과의 대화 내역, 지시 내용, 보수 약정, 본인의 경제 상황 등)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지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초범, 깊은 반성, 가족 관계, 사회 기여, 경 제적 어려움 등)를 최대한 모아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단계 2. 경찰/검찰 조사 대비 및 진술 전략 수립**
* **진술의 중요성:**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 용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일관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 **고의성 부정 전략:**
* **'단순 아르바이트' 인식 소명:** 지인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 보수 약정 등이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야 합니다. (예: 구인 광고 내용, 총책이 자신을 어떻게 속였는지 등)
* **비정상적 상황 인지 시점:** 처음에는 의심하지 못했으나, 현금 수거/전달 과정이나 계좌 정 지 등을 겪으면서 비로소 의심을 품게 된 시점이 있었다면, 그 시점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총책의 기망 행위:** 지인 역시 총책의 기망 행위에 속아 이용당한 측면이 있음을 적극적으 로 어필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 회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유도 신문이나 압박 수사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이나 불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거나 변호 인과 상의 후 진술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3. 증거 수집 및 보전 방법**
* **총책과의 모든 연락 기록:**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통화 기록, 이메일 등 총 책과 주고받은 모든 연락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특히, 총책이 지시한 업무 내용, 지시 방식, 약정한 보수 내용, 심지어 총책이 지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사용했던 거짓말 등도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계좌 거래 내역:** 3,6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재송금된 지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입금자 정보, 출금 시각, 재송금 대상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등:** 만약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이 일을 시작했다면, 해당 광 고 내용, 연락처, 게시 플랫폼 등을 캡처하거나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이득 내역:** 지인께서 이 일을 통해 실제로 얻은 수수료 등 개인적인 이득이 얼마 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금액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을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계 4.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또는 공탁)**
* **2,900만원 피해 건:** 피해자가 존재하는 2,900만원 전달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 는 피해금 공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 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합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 및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탁:**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지인께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피해 미발생 건:** 코인 충전 관련 피해 미발생 건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의 필요성은 없으나, 혹시라도 향후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논의해야 합니다.


**단계 5. 양형 자료 준비**
* **초범임을 강조:** 지인께서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반성문 제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은 자필로 작성하여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 다.
* **탄원서 제출:**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지인의 평소 성품, 어려운 상황, 선처 를 바라는 마음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유대 관계 및 부양 가족:** 지인께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계 6. 예상되는 상대방 대응과 대처 방안**
* **수사기관의 대응:**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 기 때문에,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특히 지인에게 '미필적 고 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총책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수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안:** 변호사를 통해 고의성을 부인하는 법리적 논리를 견고하게 다지고, 지인께서총책에게 속아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수동적인 가담 정도와 초범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단계 7. 시효 등 시간적 제약 사항**
*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 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지인의 경우,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를 기다리는 중이므로 공소시효 문제는 당장 중요하지 않으나, 모든 형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 방안의 장단점, 소요 기간, 비용, 성공 가능성 분석:**
* **변호사 선임:**
* **장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최적의 방어 전략 수립 및 실행,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 심리적 안정감 확보. 양형에 유리한 요소 적극 주장 가능.
* **단점:** 변호사 선임 비용 발생.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 지 상이)
* **소요 기간:**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성공 가능성:** 변호사의 역량과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 **장점:** 양형에 매우 결정적인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집행유예 또 는 벌금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을 높임.
* **단점:** 피해 회복 비용 발생.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난 항.
* **소요 기간:** 수사 단계부터 재판 중 언제든 시도할 수 있으나, 재판 초기에 합의를 이끌어내 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변제 노력은 법 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인께서는 현재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 나, 가담 횟수와 실제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 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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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률 정보 제공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적인 법률 자문 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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