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 대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4호 서식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기준 실무적용 방법
⇨ 자산가격 평가 등과 관련한 심의기구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 평가자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음.
⇨ 비상장주식 평가자 제외되는 경우
1) 평가대상법인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평가대상법인의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3) 평가대상법인과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4) 평가대상법인과 영 제2조의2 각 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5)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2번 이상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가액이 인정되지 않은 자
6) 그 밖에 평가서 작성이 부적절한 자
❖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평가대상법인과의 독립성 검토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
1) 평가차액 계산과정
평가기준일 현재 결산 또는 가결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각 자산별로 다시 평가한 후 그 평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차액으로 하는 것
Max(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장부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다시 평가한 후 그 평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함
≫ 평가대상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충적 평가방법) 및 동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상증령 §55 ①). 예를 들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은 그 회수기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현재가치로 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이 평가액이 된다(서면4팀-812, 2005.05.02.).
❖ 보충적인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의 의미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2019.6.21.)이 유권해석의 취지는 시가가 없는 자산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인식하고, 감가상가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과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인식한다는 의미로 추가로 세무상 유보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상증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르면,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평가기준일 예금잔액 + 미수이자계산금액 – 원천징수세액)
⇨ 단기매매증권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나(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 미수금
미수금 중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것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함.
⇨ 선급금/선급비용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차감하여 계산(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
⇨ 매출채권/단기대여금
매출채권금액(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충당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 +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손실 및 비용
⇨ 당기 법인세 자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해야 함(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 매도가능증권
평가대상법인(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이동평균법)에 의할 수 있음(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지분율 10%가 넘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최대주주인 경우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및 최대주주 할증 적용
국세청 서면4팀-4057, 2006.12.1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차 출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의 주식(2차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 유/무형자산
고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는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할 수 있음(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회사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재산-29, 2012.2.1 외 다수).
⇨ 미지급금/예수금 등
미지급금/예수금 등 중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것이나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함.
⇨ 미지급이자
미지급이자 계상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 적용
⇨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충당금
충당금의 경우 부채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에서 차감하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차감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 산정(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
⇨ 보증금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예수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은 배제하여 평가함.
⇨ 골프 회원권 등
회원권의 시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라.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및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유형재산: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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