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순손익액 계산과정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별 순손익액은 세법에서 열거한 익금불산입 항목을 더하고 손금불산입 항목을 빼서 계산.
순자산가치 계산과정과는 달리 평가기준일 이전 과거 3개년 동안의 순손익액을 평가 대상으로 함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액] /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소득금액

 

☞ 소득에 가산할 항목

 

⇨ 국세,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이자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기관투자자,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그 초과금액

 

⇨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산입액

법인세법 제27조의2 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산입액

 

⇨ 외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또는 통화선도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상기 항목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득에서 차감할 항목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평가대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

 

⇨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지방소득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총결정세액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른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법인세 제24조에 따른 기부금 한도초과액(별지 제3호 서식 란의 금액) 및 비지정기부금(별지 제15호 서식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계상되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한도초과액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외화환산손실(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상기 항목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