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액 및 영업권 계산과정

 

◎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 법인세신고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이와 관련된 자산부채의 유보금액을 기재하는데,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고정자산 등과 관련된 유보금액 및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계정과목(제준비금, 충당금 등)과 관련된 유보금액들은 상증법상 순자산가액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동 유보금액을 감안하지 아니함.

따라서 유보금액이 가산되는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금액이 가산되는 것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유보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66조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에 포함된 유보금액

⇨ 무형고정자산(개발비) 관련 유보금액

⇨ 제 충당금 관련 유보금액

⇨ 제 준비금 관련 유보금액

⇨ 당기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이자(△미수이자 등)

⇨ 국고보조금 관련 유보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에 포함된 유보금액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 자산별로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보충적인 방법) 및 제66(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한 가액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으로 평가.

 

≫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등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보충적인 방법) 및 제66(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자산총계 계산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함(서면4팀-1418, 2004.09.19). 대표적인 사례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재고자산평가감, 건설자금이자 등의 유보금액임.

 

무형고정자산(개발비) 등과 관련된 유보금액

≫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산으로 보지 않아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므로 그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지 않는다.

 

당기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70 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기업회계상 미수수익 계상한 것을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한다(재산상속 46014-1639, 1999.9.6).

그것은 미수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이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가산되었기 때문이다. 즉 예금ㆍ저금 및 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대손충당금 등 제 충당금 관련 유보금액

≫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충당금은 장래에 예상되는 지출 또는 손실에 대비하여 기간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미리 장부상에 기간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충당금 계정은 대손충당금과 같이 자산의 가액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그 자산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기하는 평가성충당금이 있고,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장래 확실히 발생할 손비로서 그 발생원인은 당해 연도에 있으나 아직 지출이 안 된 경우에 설정되는 부채성충당금이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자산에서 차감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만을 차감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이러한 충당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당금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자산가액에 가감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보험예치금 관련 유보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액계산서상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상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보험예치금의 유보금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제 준비금 관련 유보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 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장부상 손금을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채가 아니다. 이런 준비금은 조세정책상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결산시에 반영된 이러한 준비금은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이런 준비금과 관련된 유보금액도 자산가액에 가감하지 않는다.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준비금에 대해서도 순자산가액계산시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관련 유보금액

≫ 국고보조금은 회계처리할 때 자산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순자산가액 산정할 때, 반환하는 조건이 없거나 반환하는 조건이 있는 국고보조금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된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순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해야 한다(서면4팀-3315, 2007.11.16). 그러므로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별도로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유보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영업권 평가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이 적을수록 영업권이 산출되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최근 3개년 가중평균순손익의 50%와 자기자본의 10% 와의 차액이 영업권으로 계상됨. 따라서 순자산가액이 클수록 영업권 계상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무체재산권의 평가)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영업권의 적용과 배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가산함(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확인 필요)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계산할 때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한다.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영업권 가산하지 않음 (상증 §55).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 가산여부

≫ 주식비율이 80%이상 또는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은 영업권 가산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중 제5(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ㆍ제6(법인설립시부터 확정된 존속기한 중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사유로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가 무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여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통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권 가산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사업개시전 법인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을 가산한다.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영업권 형성을 감안하여 2015.2.3 이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영업권을 가산하도록 하였음.

 

① 개인사업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 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①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 부동산등 비율 80%이상, 청산절차 진행중인 법인은 영업권 가산하지 않음

평가대상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중 제1(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주식 등) 또는 제3(부동산 등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상증령 §55 ③ 단서).

 

 

구    분 영업권 가산여부
청산진행중/최근3년 연속 결손 X
부동산비율 80%이상법인 주식 X
주식비율 80%이상법인 주식 O
사업개시후 3년미만/휴폐업중 법인 X
개인사업자가 무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여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통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을 하여 그 시점에 확정된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자산가액에 가산되는 유상증자금액 등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금액을 말함.

 

≫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였다면 추가로 가산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며,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감자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계산시 신주발행 후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금액을 포함.

 

◎ 자기주식

≫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야 하며, 일시적 보유목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자산에 가산하고 자기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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