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요건

- 업무와 관련된 접대 또는 교제를 위한 비용

-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된 특정인이어야 한다.

위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접대비의 기본 요건이 되며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기부금, 업무관련성은있으나 불특정다수인의 경우에는 광고선전비 또는 판촉비에 해당.

접대비 경비인정을 위한 증빙요건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출증빙 없이는 접대비를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 신용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원천징수영수증(리베이트 또는 미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주의 :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등(법인카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접대비로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접대비 인정.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요건

- 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의 0.2%(수입금액 100억이하)

- 한도초과시 접대비한도 손금불산입

-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제외

 

접대비 손금불산입에 따른 사외유출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추징효과

- 상여처분이란 회사의 자금이 업무상의 용도 외로 외부에 유출되었으나 누가 가져갔는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고 그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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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면서 대금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받지 못하면 그 접대비는 법인의 경비에 산입되지 못함은 물론 그 접대비 상당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그 대표자에게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접대비 해당하는 주요 사례

회의비중 통상 개최 장소 이외에서 지출된 비용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된 것은 접대비.

사용권 지정 또는 알선대리에 따라 지급된 사례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 없으면 기부금)

특수관계자외의 거래자에 대해 거래채권 포기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나 업무와 관련한 채권의 경우 접대비

법인이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은 접대비. . 동 견본품을 불특정 다수인에서 무상으로 배포시에는 광고선전비.

학습지 구독자를 위한 음악회 등 행사비의 경우 구독자라는 특정인에 해당하는 그룹에 지출한 비용으로 접대비.

특정 병원에 사회 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접대비.

법인이 특정 거래처에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할 경우 해당 금액은 접대비, , 모든 거래처에 동일기준 적용 시 매출할인.

건설업법인이 재개발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광고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정 (법인46012-1043, 2000.4.27)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 경우 접대비.

접대비 세무처리시 유의사항

1회 지출금액이 1만원 초과 접대비사용시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아야 경비로 인정.

법인이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는 반드시 법인명의 신용카드로만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유의.
② 경비로 인정되는 접대비는 연간 1,8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 매출액의 2%(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을 가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

한도 초과 지출한 접대비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도 경비 불인정.
③ 세법상 접대비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게 접대, 향응, 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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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행위가 사업과 관련없이 제공되었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접대비 범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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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나 계금계산서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또 접대비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이 경비불산입

-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가려서 별도 세무처리
④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 고시(2004. 1. 1)에 따라 2004 1 1일부터는 접대비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뒷면이나 별지에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부서명, 접대인원 등을 기재하여 보관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기재된 접대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

- 회사가 접대비 지출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회사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 대표자 또는 임원에게도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유의.
⑤ 접대비 한도초과 등으로 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접대비지출증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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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접대비라 하더라도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당해 지출이 업무와 관련한 접대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와 무관한 지출인지 불분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법인의 대표자가 그 금품을 개인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세 과세가능.
⑥ 접대비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일정한 한도내 에서만 경비인정되며,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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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비용 지출시 경비의 성격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따져서 세무처리.

접대비 경비처리시 유의사항 및 사례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주말 및 공휴일 사용금액과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한 금액, 심야에 결재가 된 자료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국세청의 소명안내문 고지가능성.

 

 

- 업무무관 지출 필요경비 산입하면 세금 추징 
=> 사업자 중 일부는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기 위해 접대비 성격의 비용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지출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타계정 대체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 경우 -> 관할세무서에서 대표자에게 업무무관경비 필요경비 산입으로 종합소득세 추징.

- 업무 관련 지출은 무조건 적격증빙을 수취 
=> 세법상 적격증빙은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 ④체크카드 ⑤현금영수증 ⑥지로 ⑦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경비지출증빙.

-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 적격증빙 지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소명 불가시 필요경비 불인정(업무무관경비)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게 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가급적 법인카드 사용 자제 
=> 국세청에서는 비록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체크까지 하고 있어서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을 할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 접대성 지출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접대비명세서 보관
=> 업무 관련 지출시 지출증빙영수증에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지출하였는지 기록하고, 접대성 경비는 가급적 반드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할지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부인을 받을 지라도 최소한 업무무관경비로 상여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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