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법인이면 법인세법이 적용됨.
○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기 전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 부분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한 후, 세후 이자소득을 이자소득 수령자에게 지급(외국법인의 경우 국내법인이 대행)
○ 이자소득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4%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받는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대부업 포함)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주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를 제외한 일반법인의 수입이자는 대부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5%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수령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의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를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A법인과 B법인이 상호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이 매달 25일 1개월분의 이자를 A법인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B법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2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예를 들어 B법인이 A법인에게 10월 25일 지급해야할 이자가 1,000원이라면, 이자소득세 250원과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25원(이자소득세의 10%)를 차감한 725원(1,000 - 250 - 25)를 A법인에게 지급(이자원천징수영수증도 첨부하여 A법인에게 제출)하고, 11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이자원천징수세액 250원을 납부한다. 또한 국세 납부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25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27.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다음해 2월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만 대여한 국내법인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개인이 법인에 비해 원천징수 사무에 대한 지식이나 절차에 무지한 경우가 많아서 개인이 법인에게 원천징수 사무에 대한 업무를 위임 또는 대리계약을 통해 법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 상기 A법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인이며, 무이자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면, 상호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않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이 필요한데,인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산정하여 A법인에게 익금산입하여 그 이자금액만큼 수익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하고있다. 현행 인정이자율은 4.6%가 적용된다.
☞ 법인간 자금대여 거래에 있어서 자금을 대여한 법인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 등 합법적인 융자(여신)업무가 가능한 법인인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에 대한 대여(회사채, 예금 등)인 경우에는 1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고, 금전거래 법인 상호간에 해당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 은행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이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은행이고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자이다. 이 때 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 주는 것이다.
☞ 개인간의 자금대여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비영업대금 이익인 25%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현행 인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야 하고, 인정이자율을 기준으로 일정부분 이상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이자소득이 년간으로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개인인 경우는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상증법상 추가적인 특수관계인 규정도 존재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선 친인척으로 친가쪽으로 6촌, 처가쪽으로 4촌이내가 해당된다. 그리고, 배우자(사실혼 포함), 출양자 및 그 배우자 양가의 직계비속이 해당된다.
☞ 경제적 관점에서의 회사에서는 내가 직원이라면 회사의 임원과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포함되고, 내가 대표이사 포함 임원 등 경영진이라면 사용인, 즉 직원이 특수관계인이 되는데, 직원의 친인척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다만 직원간에는 특수관계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퇴직임원의 경우 퇴직후 5년까지는 특수관계인이며,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퇴직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된다.
☞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 출자자와 출자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30%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해석된다.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1%미만의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와 그 친족이 포함되므로 주의를 요하며,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의 친인척 범위에는 장인과 장모도 포함된다.
☞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이슈가 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는 법인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보다 자산의 고가매입, 무수익자산의 매입,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양도,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율대부 또는 제공,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등을 통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 또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회피를 막는다는 것이다.
☞ 법인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이익의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기준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 또는 시가의 30%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에서는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2004년부터 포괄증여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개인간 거래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로 판단하고, 시가와 거래가액간의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증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행위와 관련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9/10/12 - [비지니스] - 상증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관련조항 1
2019/10/13 - [비지니스] - 상증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관련조항 2
◎ 대부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가 정하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검토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하여 사업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즉 귀 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대부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참고예규]
서면1팀-906, 2005.7.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제32호가 정하는『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가 대부업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1항 각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SPC에 대한 원천징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 대상자산인 대출채권(債權)을 양도함에 따라 동 법령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당해 대출채권(債權)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규정정리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법 제73조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⑤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⑥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⑦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⑧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비지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수금과 증여의제 (0) | 2023.03.13 |
---|---|
금융기관의 임원 겸직관련 지배구조법 제한 (0) | 2023.03.12 |
세무조사와 관련한 유의사항 (0) | 2023.03.07 |
접대비관련 경비처리 및 세무유의사항 (0) | 2023.03.07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9 (0) | 202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