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실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자금거래가 대주주나 대표이사에 의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문제인데, 자금계획에 따라 기업의 자금이 움직이지만, 기업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급하게 자금의 수요가 발생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차입이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의 공급에 시간이 걸리게 되고, 자금의 부족에 따른 평판 리스크나 가산세나 연체료, 기타 자금지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전의 수혈이 필요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는 수 없이 대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지급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며,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할 계정이고,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식과 관련된 사안이라 공사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진다면 빈도를 줄일 수 있지만, 가수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나 자금의 수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다.
☞ 가수금에 의한 자금융통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투명성과 이자지급과 관련한 사안이다. 가수금에 대한 자금거래가 불명확한 경우 과세당국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처리 등의 혐의를 가지고, 세무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좌간 거래내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주임종 단기차입금이라는 계정을 통해 처리하기도 하는데, 주주/임원/종업원 등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처리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이다.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가지급금) 이자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므로, 이자를 받아야 하나, 개인이 법인에 대여하는 경우(가수금)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인간 금전이자는 인정이자율로 계약해야 하는데, 현행 인정이자율은 4.6%이다. 기업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는 기업에서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상환하고, 다시 가수금으로 차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인데, 대주주입장에서도 수입이자가 많아지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하여 신고하는 부담이 있어 이자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의제 문제를 살펴보자.
☞ 대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에 대한 출처가 분명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업에 대여하더라도 세무당국에서 큰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다. 다음 법인관련 국세청 서면질의 답변 참조.
♤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법인세 및 대표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서 여부, 자금출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 불량한 경우가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자금의 입금 원인을 규명한 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2팀-2774, 2004.12.29)
☞ 기업이 대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의제에 대한 법령은 상증법 제45조 5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그 이익이 증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⑤에서는 증여이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11.>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 상기 상증법상의 내용을 토대로 가수금의 무상대여에 따른 지배주주 증여의제에 대해 계산해보자.
A라는 법인이 부(父) 10%, 모(母) 50%, 자1(子) 20%, 자2(子) 20% 의 주주구성으로 이루어진 주주 모두가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법인이라 가정하고, 최대주주인 모(母)가 가수금 5억원을 A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했다고 가정했을 때 타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해 계산해보자.
☞ 상증법 41조4 ①의 1에 의거한 적정이자율은 인정이자율인 4.6%이며, 가수금 5억원에 대한 1년 이자를 증여이익으로 계산하면, 23백만원이 된다. 이를 자1(子), 자2(子), 부(父)의 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에 대한 증여금액을 계산하면, 부(父)에대한 증여이익은 2.3백만원, 자식에 대한 증여금액은 각각 4.6백만원이 된다. 또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므로, 가수금은 약 22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전체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을 초과할 것이고, 지분율까지 감안하면 더 큰 금액의 가수금까지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주식가치에 비해 적거나 높은 금액의 가수금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에는 가수금 출자에 따른 증여의제가 이슈화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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