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상법개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여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으로 자사주 매입과 유상감자를 검토할 수 있는데, 양자간의 실행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없으나, 실무적인 처리방법에 따라 세무상의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자사주취득과 유상감자 차이
구분 | 자사주취득 | 유상감자 | 비고 |
자본금 변동 | 변동없음(소각시 감소) | 감소 | |
결의방법 | 주총(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능) | 주총 특별결의 | |
채권자보호절차 | 필요없음 | 1개월 최고기간 | |
세금효과 (개인주주) |
양도소득세 대상(대주주 20%) (중소기업 대주주요건 : 지분율 4%이거나 시총 15억원이상) |
배당소득세대상 (2천만원 초과시 종소세 대상) |
법인주주는 법인세과세 |
세율 | 양도세 : 대주주 20%, 기타 10% | 배당소득세14% | 지방소득세 별도 |
☞. 유상감자 방안(현실적인 대안이나 개인주주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 자기주식 취득 소각은 이익이 있어야 하고 감자 소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나, 유상감자는 이익이 없어도 가능하고 자본금자체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절차상으로 유상감자와 자사주취득의 차이점은 채권보호절차(1개월)가 추가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자사주취득후 소각시 유상감자와 동일한 효과(자본금감소)가 있다.
- 모든 주주에 대한 기회가 공평하다면 한도제한이나 감자가액의 제한이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개인주주의 경우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나 자사주취득후 소각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다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자사주취득(재매각목적)은 양도소득세 대상)
=> 법인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처리가 되든지, 배당소득(조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처리가 되든 법인세 과세대상 (회사의 고가매입(시가5%이상)시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하여 회사의 법인세부담 가중)
=> 개인주주의 경우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0-2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유상감자차익은 배당(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에 합산(2,000만원초과시 종소세 대상)되고 건강보험료 정산시 소득증가로 인한 추가납부분 발생
☞. 자사주 취득시 매입한도 검토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상장주식의 경우 시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들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시세의 형성을 요구하는 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정할 만큼 빈번한 거래가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를 통한 가중평균가액을 기초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기준
구분 | 2018년 12월말 현재 |
일반법인 | 순손익가치 60% + 순자산가치 40%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50%이상, 80%미만) | 순손익가치 40% + 순자산가치 60% |
부동산법인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80%이상) | 순자산가치 100% |
ㅇ 자사주 취득 목적과 관련하여 매입후 소각목적인 경우는 유상감자와 동일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스톡옵션이나 제3자 매각을 위한 재매각 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세무상 이슈
▣ 개인주주(상증법)와 법인주주(법인세법)의 세무상 차이
- 화사가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나 유상감자의 경우 자본거래로 보아 회사는 법인세법상 불이익은 없으나, 자사주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상증법상 평가금액이나 시가(3-6개월이내의 대량거래를 통해 시가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비하여 자사주를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상 5%/3억원) 법인세 처분대상이 된다.
▣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세무관련 법률적용과 차이
구 분 | 개인 | 법인 |
적용법률 | 상증법 | 법인세법 |
특수관계인(주주) | 상증법상 30%이상 주주 | 법인세법상 1%초과 주주 |
시가범위 | 30%이내/특수관계인 3억이내 | 5% 또는 3억원이내 |
시가범위초과시 | 시가와의 차액에 증여세부과 | 시가와의 차액에 법인세부과 |
▣ 법인세법상 시가와 상증법상의 시가의 차이
구 분 | 상증법 | 법인세법 |
근거규정 | 상증세법제60조 | 법인세법제52조/시행령 제88조1항 |
평가기준일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시가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 |
법률행위시 매매계약 등의 체결시점 |
시가적용범위 | 저가양수/고가양도(법35조) | 부당행위계산부인(법52조) |
시가적용사례 | ㅇ 특수관계인, 기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하는 경우 => 증여의제로 추정 ㅇ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시가와 실매매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 => 그 차액에서 Min(30%, 3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 과세 ㅇ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실매매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 과세 |
ㅇ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고가 양수하는 경우 ; 시가와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5%이상인 경우 => 시가에 의해 법인소득금액 재산정 ㅇ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70%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의 130%보다 높게 양수하는 경우 => 기부금 의제 :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2항) |
☞. 자사주 매입후 소각 및 유상감자시 감자이익의 증여관련 검토
▣ 법인이 유상감자나 자사주 매입후 소각시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소시켜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감자방식 | 감자시 주주에 대한 영향 | 증여과세 대상여부 | |
액면감소 | 모든 주주에 동일하게 적용 | 해당없음 | |
주식병합 | 모든 주주에 동일하게 적용 | 해당없음 | |
주식 소각 |
유상소각 |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 증여과세 대상가능 |
무상소각 |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 증여과세 대상가능 |
▣ 증여세 과세 조건
1. 주식소각을 수반하는 불균등 감자
2. 주주간 특수관계가 있을 것
3.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대주주가 있을 것
4. 대주주가 얻는 이익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일 것
; 해당 요건상의 대주주는 1%이상의 지분율 보유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의 주주
▣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소각하는 경우(일반적인 경우) 이익 계산방법
=> (시가 - 매매가)/시가 ≥ 30% 또는 이익 ≥ 3억원
이익=(시가–매매가) X [총감자주식수X대주주의 감자후 지분율 X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감자주식수)/(총 감자주식수)] ≥ 3억원
; 그 증여일(주총결의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
▣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소각하는 경우 이익 계산방법
=> (매매가 - 시가)/매매가 ≥ 30% 또는 이익 ≥ 3억원
이익 = (매매가 – 시가) X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 3억원
▣ 개인주주입장에서는 자사주 취득방식에 비해 유상감자 방식은 실무상 번거로운 종합소득세신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정산 등으로 실수령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주주총회에서의 안건처리가 쉽지 않다.
▣ 법인주주입장에서는 시가의 5%이내에서 매매해야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이슈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사주 취득방식(제3자 매각조건)보다는 유상감자 및 자사주 매입후 소각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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