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모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중에 하나가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문제이다. 내가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20%였는데, 나의 특수관계인이 기존의 25%에서 추가로 10%를 더 매집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
ㅇ 나와 특수관계인이 1명밖에 없다고 가정할 때,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45%에서 55%로 변동하였다. 그리고, 주식명의개서절차외에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신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보유한 회사가 장부가 기준으로 부동산, 콘도회원권,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의 자산이 100억원이 있다면, 그 해 년말이 지나고 4월이후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취득세 및 농특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취득세, 농특세 합이 아마도 2.2억원정도, 그리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ㅇ 이것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는 것인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고지서를 발급해주면 편할텐데, 지분변동에 의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단다.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과 내가 연대해서 납부해야한다네. 자산을 보유할수록 그에 따른 세무적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터져서 그에 대한 과태료,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붙어 돈으로 무지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그럼,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는 무엇인가?
1. 의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처분·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인 취득과 같기 때문이다.
2. 요건
(1) 납세의무자 : 과점주주
ㅇ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비율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단, 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ㅇ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ㅇ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님
(2) 대상법인 : 유가증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코스닥 기업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3) 주식 등의 취득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비율이 증가할 것(단, 법인설립시는 제외)
3. 과세표준
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4. 세율 : 2% (중과기준세율), 농특세 포함 2.2%
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
ㅇ 법인설립시에는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ㅇ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ㅇ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
지분비율 증가일 이전 5년 이내 최고 지분비율보다 증가된 지분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ㅇ 과점주주간 거래에 의한 경우
과점주주간 주식매매거래가 발행하였으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ㅇ 비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비과점주주로 되었다가 5년 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당시 지분비율보다 증가된 지분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6. 신고·납부 : 간주취득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며, 과점주주 구성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 간주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 취득세신고서, 주주명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지),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을지), 주식양수도계약서, 재무상태표
☞ 취득세의 일반적인 사항
1. 개요 및 표준세율
(1) 개념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납부시기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3) 취득시기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등의 개시일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4) 취득세율 : 0.1% ~ 0.4%
ㅇ 부동산 취득시 표준세율
일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4%(표준세율), 농지 3%
상속 : 2.8%, 농지 2.3%, 무상취득(증여, 유증 등) : 3.5%, 비영리사업자는 2.8%, 원시취득(신축 등) : 2.8%
* 주택을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 :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ㅇ 부동산 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7%, 경차 4%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 : 5%, 경차 4%
영업용 자동차 : 4%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등 기타 자동차 : 2%
건설기계 : 3%(건설기계 외 기계장비 2%)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입목 등 : 2%
선박 : 취득원인에 따라 2.02% ~ 3%
2. 중과세율
(1) 중과세 대상 및 세율
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 8%[표준세율 + 4%]
※ 신축 ·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부속토지포함
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 · 증설
- 부동산 : 12%(표준세율 X 3)
- 차량 등 : 표준세율 + (20/1,000 X 2)
※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3)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설립 등 : 8%[표준세율 X 3 - 20/1,000 X 2]
※ 산업단지 제외
4) 1)~3)까지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 : 12%[표준세율 X 3(지방세법 제16조 6항)]
5)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 12%[표준세율 + 20/1,000X4]
※ 3)과 5)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16%[표준세율 X 3 + 20/1,000 X 2(지방세법 제15조 7항)]
ㅇ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제외.
※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제외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시 면허를 받은 지역)
(2)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1) 대상
①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제외) 내
법인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 지점의 설치,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
② 대도시(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휴면법인의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해산간주법인)
3.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폐업한 법인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규정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2) 중과세율 : 표준세율 × 3 – 2% × 2
3) 중과세 배제
①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부동산 취득 (은행업 , 의료업 , 유통업 등)
②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
③ 5년 이상 계속사업한 내국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한 법인 설립
④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간의 합병
(3) 사치성재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1)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1. 별장 :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를 말한다.
2.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일정한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하며, 실험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급주택의 범위
주택구분 | 범위 |
단독주택 | 1.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m2를 초과하고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 |
2.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m2를 초과하고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 | |
3.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 | |
4.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것 | |
공동주택 | 5.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m2를 초과하는 것 |
위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급주택으로 본다. (단, 4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2) 중과세율 : 표준세율 + 2% × 4
☞ 이상이 일반적인 취득세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관련한 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보다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과점주주가 경영의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분의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설립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회사의 취득세 대상 자산에 대하여 지분율만큼을 간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분율만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지분율이 증가할때도 지분증가율만큼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대주주들도 잘 없지만, 유상증자시 지분변동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이러한 과점주주가 되고,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챙기기도 힘든 부분이 있다. 특히 주주들이 실권없이 지분율에 비례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의 변동이 없으니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지만,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제3자 배정을 통해 지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변동하여 간주취득세를 60일이내에 자진신고하여야 하는데, 놓치고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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