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개인간 자금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2가지 이슈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위반이슈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에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갑돌이가 급전이 필요한데, 자신의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가 없어 갑식이에게 부탁하여 네가 돈을 빌려 내게 주면 안되겠니? 라고 부탁하여 갑식이는 재래시장에서 사채업을 하는 돌쇠에게 1,000만원을 빌려 갑돌이에게 전달해주었고, 갑돌이가 대신 이자를 갚기로 하였다.

 

 

돌쇠는 1,000만원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로 1년에 1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비용으로 공제하였고 매월 이자는 20만원이라고 하였다. 갑돌이는 돌쇠에게 직접 월 이자 20만원을 1년동안 갚았고, 갑식이는 갑돌이가 돌쇠에게 돈을 잘 갚고 있으려니 해서 자기 명의로 돈을 빌린 사실, 즉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돌이가 잠적해 버렸고, 1년이 지나자, 돌쇠는 1년간 이자 240만원과 취급수수료 100만원 등 340만원을 포함한 1,340만원의 상환을 갑식이에게 요구하였다. 가상이지만, 실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 갑식이는 돌쇠가 요구한 1,000만원의 원금과 340만원의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할 것인가?  

우선 갑식이와 돌쇠가 작성한 금전거래서류를 살펴 보아야 한다. 보통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편의를 위해 차용증만 작성하기도 한다. 금리부분을 살펴보면 2018년 2월 8일 이후 작성하였다면 아마도 24%이내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2018. 2. 8부터 시행된 개정 이자제한법 2조 1항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서나 차용증상에 금리가 24%를 넘는다면 이자제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만, 등록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법이라고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최고금리의 적용을 받는데, 현재는 이자제한법과 동일한 24%이다.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변동내역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최고금리
기간 최고금리 기간 최고금리
1980.1.12-1983.12.15 연40% 2002.6.27-2007.10.3 연66%
1983.12.16-1997.12.11 연25% 2007.10.4-2010.7.20 연49%
1997.12.12-1998.1.12 연40% 2010.7.21-2011.6.26 연44%
1998.1.13-2007.6.29 폐지 2011.6.27-2014.4.3 연39%
2007.6.30-2014.7.14 연30% 2014.4.4-2016.3.2 연34.9%
2014.7.15-2018.2.7 연25% 2016.3.3-2018.2.7 연27.9%
2018.2.8 ~ 연24% 2018.2.8 ~ 연24%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반복적, 계속적, 영리를 위해 대부행위, 즉 자금대여 행위를 한다면 이는 대부업법 위반이 된다. 무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이자제한법에도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바,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점은 동일하다.

 

 

갑식이와 돌쇠의 계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갑식이 입장에서 돌쇠가 사채업자로서 지속적으로 자금대여를 해온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적법한 자금대여가 가능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돌쇠에게 대부업 등록증을 요구하고, 대부업협회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관할구청에 등록 및 허가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돌쇠가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라면 대부업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금리 24%이내의 240만원만 상환하고, 초과한 100만원의 취급수수료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표기되는 수수료 부분은 이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또한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채무자가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자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갑돌이가 돌쇠에게 상환한 수수료 100만원도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하여 원금도 900만원만 상환하면 되고, 원금 900만원에 대한 이자 24%를 재계산하여 상환한 이자 240만원중 24만원을 원금상환분으로 다시 원리금을 재계산할 수 있다.  

또한 돌쇠가 대부업에 등록한 사채업자라고 하더라도 대부업자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이므로 역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돌쇠가 갑식이에게 240만원의 1년치 이자만 요구하지 않고, 480만원의 2년치 이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갑돌이가 직접 돌쇠에게 이자를 상환하였고, 갑식이가 돌쇠에게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면 2년치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상황이 되면, 갑식이는 돌쇠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거래내역을 받아서 갑돌이가 매달 이자를 상환한 내역을 가지고 이자상환을 소명할 것이고, 돌쇠는 갑돌이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갑돌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식이로부터 이자가 들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통해 볼 때, 원금과 이자의 거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서 해야하고, 현금거래를 지양해야 하며, 이자는 채무자로서 계약서를 쓴 사람이 실제 사용자로부터 이자를 받아 송금해야 나중에 상환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갑식이 입장에서 갑돌이가 돌쇠로부터 받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돌쇠의 채무를 상환하고 갑돌이에게 구상권행사가 가능할까? 즉, 대신 갚아주었으니 그 채무를 갑돌이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

 

갑돌이와 갑식이간에 아무런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는 상태이고, 돌쇠가 대출한 원금이 갑돌이에게 흘러들어간 거래내역을 가지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 감당해야할 상황이 너무 억울하지만 이는 그에 따른 대가이므로, 명의를 빌려주면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든지, 이자와 원금은 갑돌이가 상환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계약서상에 기재하든지 보호받을 방안을 계약서내에 표기를 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명의대여를 해주지 않는 것..  

 

2019년부터 기존 금융권에서 폐지되어 왔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제도 폐지가 확대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1,200여개 금전대부업자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연대보증도 폐지되었다.(개인간 대여계약에서의 연대보증은 잔존, 법인대출의 경우 대표이사, 30%이상 주주, 최대주주, 물적담보제공자 등에 대한 예외 잔존)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연대보증을 세웠던 사람을 명의대여의 형태로 위와 같은 채무계약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실제로 계약서 작성시에 최고금리 제한을 피하기 위해 투자약정서의 형태로 대출이 아닌 투자계약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상환받은 이자를 반환하는 약정내용을 넣어 이자가 아닌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하지만 선이자, 수수료, 금융알선료, 사례금, 할인료, 연체이자, 각종비용 등 각종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간주되고 있다. 

 

 

 다음의 2015년 이자제한법과 관련한 사건에서 하급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판례를 참고로 게재한다.

 

대전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 서구에서 피해자 A에게 3,000만원을 이자 연 30% (매월 14일 지급), 변제기 2013. 6. 13.로 정하여 대여하되, 대여원금에서 1개월분 선이자 90만 원, 수수료 4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440만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 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기까지 2개월분 약정이자로 합계 18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21.3%{=(3개월분 이자 270만 원 + 수수료 470만 원)/2,440만 원X12/3X100}의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그 이자를 받았다.

 

주문 판결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이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대출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 입금받은 금액인 2,440만원을 원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이자율을 산정하여 당시 기준 최고 금리인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에 처하였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자.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금전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유죄 판례이다. 

사실관계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년경 대부중개업자 B를 통해 C에게 3억원을 대출한 후, 여러 사람에게 월 5%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였고,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15억원을 대출하는 등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에 A는 무등록대부업의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판결요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해설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가 대부업법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대상판결은 판결요지 기재와 같이 ‘업으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후, A가 B 등을 통하여 최고 월 5%의 이자에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B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A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준 점, A가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고액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빌려준 점, 

A가 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빌려주고, 변제를 받을 때에도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A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더보기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인지는 실제 사례에서는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면도 있으나, 대상판결은 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연예기획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억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투자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수익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대부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사정에다가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이는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는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동 사건은 1심 유죄, 2심 무죄 선고 되었으나, 대법원이 2심을 파기환송함), 대법원은 대부업법의 ‘업으로’의 의미를 폭 넓게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받은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한다.

2. 채권추심자는 추심수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채무자가 소송으로 채무를 다투는 동안에는 채무자를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리인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이 금지된다. 아울러 대리인 선임 여부 불문하고 채무자의 동거인 등, 친족, 직장 동료에게 채무자 소재 문의 제외하고 연락하거나,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변호사법상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 2015도19521 판결)가 있다.
6.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방문, 전화 등,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 변제의무 없는 자에게 대신변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타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사항을 공연히 알리거나 타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8.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9. 불공정한 행위의 채권추심을 한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가 부과된다(대부업법 제13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아울러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가 부과된다(대부업법 제13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대부업체가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13나55675 판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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