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저가 발행) 특수관계인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문제(증여의제)가 발생
◯ 현재 주주현황
주주명 | 증자전 주주현황 | ||
주식수 | 금액(원) | 지분율 | |
A | 1,000 | 5,000,000 | 50% |
B | 500 | 2,500,000 | 25% |
C | 500 | 2,500,000 | 25% |
합 계 | 2,000 | 10,000,000 | 100.0% |
※ 특수관계인 현황 : 최대주주인 A와 B 사이에 특수관계인 성립 (액면가 5,000)
◯ 기존 주주들에 대한 주주배정을 통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저가 발행)
▪ 최대주주인 A만 청약을 하고, B와 C가 실권을 하는 경우, 실권주를 다시 A에게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B가 A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여의제 가능
▪ 최대주주인 A만 청약을 하고, B와 C가 실권을 하는 경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B가 A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여의제 가능
▪ 최대주주인 A와 B만 청약을 하고, C가 실권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가 되기 위해서는 시가와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의 증여차액이 발생해야 하며, 증여에서는 3개월이내의 거래가 불특정다수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1%이상의 지분이나 액면가 3억원이상이 거래되어야 한다.
◯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항 1-나.
나.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항 2-나. 에서는 고가발행의 경우에 대해 규정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발행가격과 시가 사이의 차이만큼을 A가 특수관계인인 B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가능
▣ 상증법상 시가에 대한 문제
◯ 매매사례에 의한 시가 인정의 경우는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닌 불특정다수간의 자유로운 거래의 경우로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1%이상의 지분 또는 액면가 3억원이상의 대량거래
◯ 매매사례를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음.
▣ 상증법상 증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문제
◯ 상증법 제35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있으며,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시가와의 차액이 30%,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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