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저가 발행) 특수관계인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문제(증여의제)가 발생

 

현재 주주현황

주주명 증자전 주주현황
주식수 금액() 지분율
A 1,000 5,000,000 50%
B 500 2,500,000 25%
C 500 2,500,000 25%
합 계 2,000 10,000,000 100.0%

특수관계인 현황 : 최대주주인 AB 사이에 특수관계인 성립 (액면가 5,000)

 

 

기존 주주들에 대한 주주배정을 통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저가 발행)

최대주주인 A만 청약을 하고, BC가 실권을 하는 경우, 실권주를 다시 A에게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BA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여의제 가능

최대주주인 A만 청약을 하고, BC가 실권을 하는 경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BA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여의제 가능

최대주주인 AB만 청약을 하고, C가 실권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가 되기 위해서는 시가와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의 증여차액이 발생해야 하며, 증여에서는 3개월이내의 거래가 불특정다수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1%이상의 지분이나 액면가 3억원이상이 거래되어야 한다.

 

 

 

상증법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1-.

.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증법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2-. 에서는 고가발행의 경우에 대해 규정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발행가격과 시가 사이의 차이만큼을 A가 특수관계인인 B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가능

 

상증법상 시가에 대한 문제

매매사례에 의한 시가 인정의 경우는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닌 불특정다수간의 자유로운 거래의 경우로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1%이상의 지분 또는 액면가 3억원이상의 대량거래

 

매매사례를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음.

 

상증법상 증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문제

상증법 제35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있으며,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시가와의 차액이 30%,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증법 제35(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6(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5제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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