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부터 시행되는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외부감사 법인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 기재된 자료와 관련 규정들을 통해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와 2020년 이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 대상 여부 기준을 살펴본다.
☞ 구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법인 기준은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인 회사
3.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300명이상인 회사
4.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회사
이다.
☞ 신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법인 기준은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회사
4. 다음사항중 3개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2) 직전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4)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5)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수가 50인 미만
이다.
☞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감 대상 판별과 관련하여 2017년말 기준으로 구외감법 기준과 신외감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의 경우 신외감법 기준을 2018년 재무제표에 적용하여 판단하며, 그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2018년 재무제표에
구외감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 신외감법에 따르면 2018년 외감법인이 2019년 외감계약을 하는 경우 2018년 회계연도 종료후 45일이내에 외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최초 외감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4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외감대상에 대한 혼란으로 미처 외감대상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법인들이 현재시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 지정감사인 선임이 강요될 위기에 처하자, 금융감독원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추석전까지 외감계약 및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초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는 법인의 경우 외감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고유번호 발급신청을 받아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과 협의하여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원만히 보고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 한다.
☞ 다만 2020년부터는 신외감법에 의거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결정되는데, 기준이 강화되어 2019년도에 대한 외부감사후 2020년부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유한회사의 경우 과거에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신외감법에 의해 2019년 11월부터, 즉 2019년 재무제표가 신외감법상의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금융감독원 접수시스템에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는 외부감사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인선임승인서(감사 및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교체 사유서 및 전기 감사인의 의견 진술서, 증선위 발송 공문 등이다.
☞ 외감 법인의 공시의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법인은 외감법인으로서 주식 등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이거나 직전연도말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며, 상장법인 및 직전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외감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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