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상 근거 규정
☞. 상법 제369조 (의결권)에서 규정한 1주당 1 의결권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2023. 5. 16자 개정된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짐.
2. 적용 대상 개요
1) 발행자격
☞.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비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2) 보유자격
☞. 보유대상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최대주주 지분을 유지한 창업주
3) 발행요건
☞. 창업이후 누적 100억원이상 마지막 시리즈 투자 50억원이상(특수관계인 투자제외)
☞.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3/4이 찬성하는 가중 특별결의 필요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창업주가 배정받은 복수의결권을 보통주식으로 대납하는 경우에는 총주주 동의 필요)
☞. 지분희석 우려시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4) 발행한도
☞. 1주당 최대 10의결권
☞. 존속기간 10년동안 상장/대기업진입 등 이벤트 발생시 3년이내 소멸되는 한시적인 성격
☞.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특정안건에 대하여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
☞. 복수의결권 발행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정책과)에게 보고 / 중소벤처기업부 관보 고시
3. 세부 사항
☞. 비상장의 요건충족을 위한 상장의 의미 => KOSPI, KOSDAQ, KONEX
☞. 회사 설립당시 정관상의 발기인 참여 창업주.
☞. 창업주가 주총에서 선임된 회사의 상근 등기이사일 것.
☞. 창업주가 마지막 투자이전까지 계속해서 최대주주이면서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
(마지막 투자로 인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거나 30% 미만의 지분율로 하락할 것)
☞. 보유대상인 창업주의 지분계산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포함하지 않음.
☞. 투자의 의미 => 벤처기업법 제2조 주식,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2조(정의)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마지막 시리즈의 투자는 창업주의 지분율이 감소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분투자이어야 함.
☞. 정관상의 복수의결권 발행관련 기재사항(복수의결권 포함 정관개정시 3/4이상 동의 필요)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복수의결권 발행관련 사항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서 복수의결권 발행 의결시 수권자본금의 여유가 없다면 증액 필요(정관개정 필요)
☞. 주주총회에서 복수의결권 발행 의결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창업주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복수의결권에도 불구하고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하는 안건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4.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6.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7.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8.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대한 사후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정책과)에게 보고) 사항
ⅰ)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ⅱ)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ⅲ)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및 보고(1개월 이내) 후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에 관한 사항을 보고(중요사항 변경 보고)하여야 함
- 회사는 발행보고서에 개정 정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stock/multiVotingAgre)에 접속하여 보고
- 상기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본지점에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간 공시 및 존속기간 동안 비치
4. 주식 납입 실무사항
☞. 창업자에게 배정하는 것도 제3자배정의 일부이므로, 주금납입일 2주 전까지 제3자배정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 함. 단, 총주주 동의(기간단축동의)로 제3자 배정공고 또는 통지생략가능
☞. 적격 창업주는 배정된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하여 현금납입/채권상계/보통주 대납(代納) 가능
『보통주를 복수의결권주식의 대금으로 납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1주에 1개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보통주식을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전환하는 효과』 ⇒ 총주주의 동의 필요
ⅰ) 납입하려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회사에 제출할 것
ⅱ) 주총결의한 복수의결권 주식의 인수가액 상당의 보통주식을 납입기일 내에 회사에 인도할 것
☞. 복수의결권 주식의 대금을 보통주로 납입하는 경우 납입된 주식은 회사의 자기주식이 되며, 납입 과정은 자기주식 거래에 해당하나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규정 적용배제
☞. 복수의결권 주식의 대금을 보통주로 납입하는 경우 납입된 주식에 대한 평가 등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나, 비용부담 등 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출자 검사 배제
☞. 복수의결권 주식 대금 납입에 대한 현금출자/보통주식 대납 비교
예시1)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으로 1/3이상의 의결권 확보
A 벤처기업의 창업주 지분율이 다음과 같을 때 복수의결권 주식 발생시 현금출자/보통주식 대납 비교
구 분 | 발행전 주식수 (보유/전체)주2 |
발행전 지분율 |
복수의결권발행주식수 | 의결권 증가분 |
발행후 주식수 (보유/전체)주2 |
발행후 지분율 |
현금출자(주1) | 1,047,020 | 27.15% | 36,000 | 360,000 | 1,407,020 | 33.37% |
3,856,648 | 4,216,648 | |||||
보통주 대납 | 1,047,020 | 27.15% | 36,000 | 324,000 | 1,371,020 | 32.79% |
3,856,648 | 4,180,648 |
주1) 현금출자시 1주당 발행가 28,500원 가정시 납입금액은 1,026백만원(36,000주X@28,500)
주2) 전체주식수에서 무의결권주식수 78,940주 차감시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율 27.7% => 34%
예시2)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으로 40%이상의 의결권 확보(보유주식수의 10% 보통주 대납)
구 분 | 발행전 주식수 (보유/전체)주2 |
발행전 지분율 |
복수의결권발행주식수 | 의결권 증가분 |
발행후 주식수 (보유/전체)주2 |
발행후 지분율 |
현금출자(주1) | 1,047,020 | 27.15% | 104,702 | 1,047,020 | 2,094,040 | 42.7% |
3,856,648 | 4,903,668 | |||||
보통주 대납 | 1,047,020 | 27.15% | 104,702 | 942,318 | 1,989,338 | 41.45% |
3,856,648 | 4,798,966 |
주1) 현금출자시 1주당 발행가 28,500원 가정시 납입금액은 2,984백만원(104,702주X@28,500)
주2) 무의결권주식수 78,940주를 차감하면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율은 27.72% => 43.4%로 증가
☞. 복수의결권 주식 대금 납입에 대한 보통주식 대납시 양도소득세
◎ 절차적으로 보통주식을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주식을 총주주의 동의를 득하여 회사에 현금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최대주주는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보통주식을 현물로 납부하고,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복수의결권 주식 대금으로 상계 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여 최대주주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최대주주가 물납으로 회사에 납부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됨.
-. 상기 예시1의 경우 현금출자시 납입금액은 1,026백만원(36,000주X@28,500)인데, 보통주식으로 대납하는 경우 보통주식 36,000주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함. 세법상 선입선출법에 의거 36,000주를 액면가에 취득하여 28,5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양도차익은 1,008백만원(36,000주X@28,500 - 36,000주X@500)이 되고,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세율 25%가 적용되어 248,250,000원 ( (1,008,000,000 – 15,000,000(누진공제)) X 25% ) 을 납부해야 함.
◎ 창업주의 초기 취득분 가운데 87,200주가 액면가 취득으로, 매도분은 18,470주에 불과하여 선입선출법 계산상으로는 57,870주가 현재 액면가 취득으로 보이며, 이는 액면분할 후 기준으로 578,700주가 됨.
-. 상기 예시2의 경우 현금출자시 납입금액은 2,984백만원(104,702주X@28,500)인데, 보통주식으로 대납하는 경우 보통주식 104,702주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함. 세법상 선입선출법에 의거 104,702주를 액면가에 취득하여 28,5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양도차익은 2,931,656천원(104,702주X@28,500 - 104,702주X@500)이 되고,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세율 25%가 적용되어 729,164,000원 ( (2,931,656,000 – 15,000,000(누진공제)) X 25% ) 을 납부해야 함.
5.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환원)
☞.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간은 정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내에서 결정가능
☞. 복수의결권 주식을 부여받은 창업주의 상속, 양도, 사내이사직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벤처기업 상태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고 중소기업의 규모를 벗어난 일반 대기업이 되면서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상태라도 복수의결권 주식은 존속기간까지 유효
☞. 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 보통주식으로 전환 (존속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한 만기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회사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회사가 되는 경우
Ex) 2024. 5. 1자 발행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2034. 4. 30까지라고 가정하고,
2025. 5. 1자 회사가 상장했다고 가정하면 상장으로 인한 존속기간 만료가 2028. 4. 30이 됨
=> 2034. 4. 30과 2028. 4. 30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2028. 4. 30에 보통주식으로 전환
☞. 복수의결권 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은 주주공지사항으로 2주이내 서면통지/상장시 전자공시
-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날짜, 전환된 수량 및 전환된 사유
ⅱ)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일과 발행수량,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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