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현장방문시 유의사항
☞ 세무조사 방문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세무당국에서는 법인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여 그 가지급금의 정리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먼저 가지급금에 대한 발생경위, 인정이자 등에 대한 회계처리, 가지급금 입출금 등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현금으로 오고 간 것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 기관의 거래내역을 요구한다.
가지급금 정리 목적으로 임원 퇴직금중간정산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추징당 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이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임원 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서류가 미흡하면 부인처리될 수도 있어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연봉제전환 관련서류 미흡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부인될 수도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한 법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같은 맥락으로 임원의 퇴직급여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검증하고 있다.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통하여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관이나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령을 준수하여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검증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퇴직급여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회계처리내역을 요구한다는 것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로 한정되어 있어 만약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처리만 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연봉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급여체계와 그 이후의 사후조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이기 때문에 중간 정산 이전에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중간정산 이후에는 실시에 따른 연봉계약서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 세무조사시 세무당국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공문을 발송하여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세세히 분석하며 해당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해명과 임원의 퇴직급여 및 중간정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추징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인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의 법인이 세무조사시 추징을 피할 수 없는 단골 항목이다.
☞ 법인신용카드 사적 사용 여부는 세무조사에서 필수적으로 검증하는 사안이다.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보통 2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1가지 사안만을 가지고 실시하는 경우 그 사안에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시간낭비, 인건비 낭비만 하게 될 것이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추징가능한 항목 1-2개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법인신용카드 항목이 이러한 대비 항목이다.
☞ 대부분의 법인들이 지적받는 사안들은 회사가 근무하지 않은 토, 일요일, 공휴일에 그것도 마트, 주유소, 병원, 학원, 약국 등에서 사용한 비용이며, 그 건수를 보건데 도저히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 물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도 일부 있으나, 이미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소명이 쉽지 않다.
☞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및 해명자료 제출은 2-3년후에 실시되는데, 세무조사를 하기에는 세무 공무원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서면 자료 제출이 많은 편이라 법인에서는 상기 항목에 대한 대비와 소명자료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나, 평상시에 각종 증빙을 잘 갖춰 놓는 것이 최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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