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4촌이내 인척(혼인으로 형성되는 친족관계), 6촌이내 혈족, 배우자 등

❖ 본인을 중심으로 회사 법인의 고용인 등과 퇴직후 3년이내 임원

❖ 법인의 경우 30%이상의 출자관계나 이사회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한 경우

상기 조건이 특수관게인의 대략적인 범위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와 국세기본법 제1조의2를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1항제2호에서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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