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수정
❖ 유상증자나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늘어나거나 줄어든 자본금액만큼 순손익의 변동이 있으므로 이를 순손익액에서 조정해주어야 함.
❖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수정하여야 하고, 순손익액도 유상증자와 감자를 감안한 수정 순손익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목적이 주식소각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고, 일시보유목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치계산시 자산가액에 가산함.
⇨ 환산주식수 계산
❖ 평가기준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
❖ 증자/감자에 따른 환산주식수 계산 환산주식수
⇨ 수정 순손익액 계산
❖ 유상증자한 경우의 자본이익(가산) 유상증자한 주식 등의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등의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0%)
❖ 유상감자한 경우의 자본이익(차감) 유상감자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 등의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증자의 경우
2. 감자의 경우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 유상 및 무상 증자와 감자시 순손익가치 계산 예시
⇨ 예시1
사업연도 | 기초주식수 | 유상증(감)자 | 무상증(감)자 | 기말주식수 | 순손익액 | 환산주식수 |
2019 | 50,000 | 50,000 | 100,000 | 50,000,000 | 200,000 | |
2020 | 100,000 | 100,000 | 200,000 | 70,000,000 | 200,000 | |
2021 | 200,000 | 100,000 | 300,000 | 90,000,000 | 200,000 | |
2022* | 300,000 | -100,000 | 200,000 | |||
평가기준일 | 2022-10-31 |
* 2022년 유상감자는 평가기준일 이전 실행하였으며, 유상증(감)자는 액면가 5,000원에 실행하였으며, 2020년 유상증자는 6월 20일, 2021년 유상증자는 3월 10일에 실행한 것으로 가정
❖ 환산주식수 계산
2022년 10월말 평가기준이므로 2021, 2020, 2019 3개년에 대한 환산주식수 계산
① 2021년말 기준 환산주식수
② 2020년말 기준 환산주식수
③ 2019년말 기준 환산주식수
❖ 순손익액 계산
사업연도 | 결과 | 2021년 | 2020년 | 2019년 |
순손익액 | 90,000,000 | 70,000,000 | 50,000,000 | |
유상증(감)자 | -37,500,0001) | 25,000,0002) | 50,000,0003) | |
수정후 순손익액 | 52,500,000 | 45,000,000 | 100,000,000 | |
환산주식수 | 200,000 | 200,000 | 200,000 | |
주당순손익액 | 262.5 | 225 | 500 | |
가중평균액 | 289.58 | 787.5 | 450 | 500 |
자본환원율 | 10% | |||
1주당 순손익가치 | 2,896 |
1) 2021년 수정 순손익액 계산 :
5,000원 X -100,000 X 10%+ 5,000원 X 100,000 X 10% X 3/12 = -37,500,000
2) 2020년 수정 순손익액 계산 :
5,000원 X -100,000 X 10% + 5,000원 X 100,000 X 10% + 5,000원 X 100,000 X 10% X 6/12 = 25,000,000
3) 2019년 수정 순손익액 계산 :
5,000원 X -100,000 X 10% + 5,000원 X 100,000 X 10% + 5,000원 X 100,000 X 10% =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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