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및 개요
ㅇ 일반적으로 공개매수란 신문 등을 통해서 대상기업의 주주들을 상대로 일정한 매수가액을 제시하고 그에 응하여 매도의사를 표시한 주주들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ㅇ 공개 매수의 목적은 M&A의 목적도 있지만, 경영권장악, 상장폐지, 지주회사 요건충족, 주식 사무의 간편화 등 다양한 의도로 이용되고 있다.
☞ 법령상의 공개매수 대상
ㅇ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규정은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ㅇ 공개매수 적용대상 유가증권(주식 등)
-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ㅇ 공개매수신고의 대상
- 장외에서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소유에 준하는 보유 포함)하게 되는 주식 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보유주식 등의 비율이 5% 이상인 자가 추가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공개매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ㅇ 결론적으로 상장주식에 대하여 과거 6개월간 5%이상의 주주가 10인이상으로부터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공개매수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공개매수 절차
ㅇ 유가증권의 공모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매도, 공개매수는 매수하는 것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
- 정보제공의 미비로 인한 소수주주들의 의사결정 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절차상 공모의 경우와 같이 신고서, 설명서 등 매도인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가 필요하다.
1)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지정 : 증권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2) 공개매수의 공고 : 공개매수기간ㆍ가격 등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3)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공개매수의 공고 당일에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4) 공개매수설명서 작성ㆍ비치 : 공개매수 개시전 공개매수설명서를 작성
5) 공개매수의 개시 : 공개매수 공고일로부터 3일 경과후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을 설정
6) 공개매수통지서 송부 : 매수상황, 결제 방법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응모자에게 송부
7) 공개매수대금 지급 : 공개매수 종료일의 익일이후 지체없이 매수하고 대금 지급
8) 공개매수 종료보고서 제출
ㅇ 자본시장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 적용대상인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증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주식사무를 위임해야 하는 상기 절차에 의거 매수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한다.
ㅇ 상기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증권사 대리인지정, 공고절차 등 비용문제, 장기간 소요되는 시간문제, 복잡한 업무진행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상기 법령에 의한 공개매수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와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수의 소수주주로 인하여 절차적인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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