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납부 안내문(샘플)
1.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당사의 주권은 비상장주권인 바, 매도인(양도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권의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0.5%이며, 주식매매계약서상의 매매일(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다운받으시거나 작성하시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등 담당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비상장주권 매매의 경우 상장주권의 경우와 달리 매도인(양도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차익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사의 주권 매매를 통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등 공제내용을 확인하시고, 주식 양도소득세율(당사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으로 10%)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상의 매매일(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기타 불이익 등에 대하여 당사이나 매수인(양수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다운받으시거나 작성하시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등 담당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금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거주하시는 행정관서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납부기한
상기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매매일(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7일(1분기)인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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