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매매계약서(샘플)

양도인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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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성명    
법인등록번호  
         

 

1. 양도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보통주식                  주를 1주당 0000원(\0,000)에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 본 건 주식양도계약은 주식회사 00000의 일자 임시주주총회의 감자결의(감자비율 %)가 성립함을 조건으로 하며, 1조의 주식 1주당 양도금액은 위 감자결의 후의 주식 1주당 양도금액으로 한다.

 

3. 양도인은 일까지 주식회사 0000에게 주식매매계약서 2(개인(법인)인감증명서 날인), 개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실물주권 사본이나 거래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잔고증명서 1, 송금받을 계좌(계좌주와 주주명이 동일할 것)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인이 제출한 송금받을 계좌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양수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양도인은 년  월  일까지 제3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식회사 0000 기획팀에 실물주식을 제출(명부주주)하거나 양수인이 지정하는 증권계좌에 주식 이체(실질주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양수인은 양도인이 제3조와 제4조의 조치를 완료한 경우년  월  일부터 일까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송금계좌 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식이체시 사용한 증권계좌중 택일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송금한다. 양수인이 위 양도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0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1) 양도인이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한 날짜까지 제3조와 제4조의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별도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양수인이 제5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은 1주일 이상의 기한을 정한 양도대금 지급 최고를 거친 후 그 기한까지 양수인이 제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본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주식 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양수인이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한 시점에 발생한다.

 

8.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의 규정 및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양수인과 양도인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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