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출판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세금은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부터 들어서 좀 찾아 보았다.
ISBN이 붙은 정식 출판물의 경우 면세사업자 대상인데, ISBN이 붙지 않은 
출판물의 유통은 정식 출판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과세 대상이라고 하네.
크몽의 경우에는 20%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을 시켜주는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간이사업자의 기준이 작년부터 8,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현금영수증이라도 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는 일단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 것 같은데, 크몽에서
수익금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할 것 같다.
개인의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같은 블로그 광고형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것 같고, 
전자책 출판 수익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타소득인 경우 1년기준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종소세 대상이라고 한다.
 
애드포스트를 하지 않으니, 일단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해보면,
탈잉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입금처리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액면 그대로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 뜨지만, 크몽의 경우에는
직접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한 것 같다.
 
예를 들어 1년간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80만원의 실수령금액을 받았다고 한다면
별도로(수동으로) 사업소득 100만원, 비용 20만원으로 입력해야한다는 얘기이다.
클래스101의 경우 부가세 공제후 기타소득으로 8.8%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잉과 같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클래스101의 경우 전자책이 주 판매원이 아니라 강의와 같은 용역이 주 매출원이어서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유페이퍼의 경우는 정산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3%를 공제후 입금처리해주는 시스템이라 탈잉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듯하고, 부크크의 경우는 딱히 처리되는 방식이 없는 듯하여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답변을 찾아 보았는데, 역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3.3% 원천징수 처리한다는 답변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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