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단지사건(성남시는 8.10 성남민권운동으로 부르기로 하였다고 한다.)은 1971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와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충돌을 말한다. 주로 청계천에 거주하던 노동자들을 이주시키게 되었는데, 청계천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을 이주시키게 된 배경과 이유는 청계천은 서울시 중심부에 위치한 지류로서 1960년대까지는 노동자들의 주거지와 상업지역으로 번성하였다.  하지만 청계천은 홍수와 오염 등 문제가 심각하여 도시의 산업화와 교통개선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상․하수도 및 오물처리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건위생이 매우 취약했고, 노후한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의 위험성과 진화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또한, 범죄발생률이 높아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집단이주, 시민아파트 건설, 주택재개발 등의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계천에 대한 복개공사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종로4가 세운상가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위해 7만여평의 땅에 거주하던 노동자들도 이주의 대상이 되었고, 그 대상지로 서울과 가깝고 토지가 저렴하여 도시 개발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기도 광주로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이주민 23,692세대, 114,455명이 경기도 광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이주한 경기도 광주는 현재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 자리에 해당한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일대 35만평의 대지에 대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서울의 위성도시로 개발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주민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로 건설 일용노동직, 비정규직, 하층 판매직, 단순 임시노동자들이었다.

이주이후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철거 이주민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는 계획과는 정반대로 철거이주민의 분양권이 불법전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간에서 투기꾼과 업체들이 몰려 철거 이주민 우선 분양권은 외지인에게 넘어갔고, 당시 불법전매된 분양권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지 내 21,372가구의 약 30%에 달하는 6,343가구였다. 또한 이주지역 내에는 대부분이 도시빈민이던 주민의 생계수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약속과는 다르게 주변에는 공장 지역도 없었다. 상가 단지도 전혀 조성되지 않았으며, 버스와 교통편 역시 확충되지 않고 기존의 농촌마을버스 몇대만이 다니게 되자, 교통이 불편해 생계수단이 있는 서울시내를 왕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이 손수레와 행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여서 차량으로 이동할 정도로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서울로 나가는 차편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먹고 살아갈 터전도 제공되지 않아 이들의 생활 형편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산천초목만 무성한 야산과 들판에 무작위로 내쫓겨 내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철거민은 이주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서울시내의 다른 지역에 다시 무허가로 정착했다.

 

일터를 요구하는 철거민 및 입주민들의 강한 불만과 교통편을 우선 제공해달라는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었고, 수도, 전기, 전화, 도로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의 계획량의 20% 수준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식수나 화장실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기반시설도 미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이주를 강행하였다.

1971년 7월 7일에 이주민들에게 처음 약속한 평당 2,000원으로 불하했던 땅 값을 평당 8,000원에서 최대 16,000원까지 대폭 올린 뒤 토지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라고 통지했고, 이는 입주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정부와 서울특별시 당국은 비싼 분양가, 철거민 우선권이 무시되고 외지인들의 분양 증가, 땅 투기, 주변 지역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 해결과 정책의 시정, 생계수단의 마련 등 주민의 절박한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다.

 

1971년 8월 10일 5만 명의 이주민이 경기도 광주의 성남출장소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무상분양 및 분양가 인하, 세금감면, 공장과 상가 등의 건설, 작업장 알선, 주민 구호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면서 성남출장소에 불을 질렀고, 출장소 소속 기물과 차량을 파괴했다.

 

같은 날에 최고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어기자 이에 격분한 주민들은 도시를 점령 지역 내 토지 불하 가격 인하, 취득세 감면, 세금 부과 연기, 긴급 구호 대책 마련, 취역장 알선 등을 요구하며 도시를 점령하였다.시위대가 수만 명으로 증가하자 내무부와 서울시는 700~800여 명의 경찰 기동타격대를 광주대단지로 투입했으나, 이들의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참다 못한 시민 일부는 버스를 대절해 서울로 올라와 집단으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경기도지사를 현장으로 파견해 이주민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은 물론, 주민대표에게 정식 사과하고 이주민들의 화를 달랬으며, 8월12일 서울시장이 방송 담화를 통해 이주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시민들이 자진 해산하면서 사태는 3일만에 최종 정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남시가 광주시에서 분리하게 되었고, 현재의 분당지역이 약 10여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판자촌 철거와 이주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서울시 외곽인 미아, 상계, 도봉, 쌍문, 수유지역과 홍은, 남가좌, 북가좌, 수색, 연희, 사당, 봉천, 신림, 시흥, 구로, 가락, 거여, 마천지역 등에 정착시켰으며, 1973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법제화되면서 무허가 판자집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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