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IPO라고 불리는 상장주식 유통시장과 IPO에 상장되지 못한 주식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 시장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시장은 말이 시장이지 개별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1대1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색할 정도이나, 분류상 시장이라고 하자.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주식 유통시장은 일반적으로 코스피라고 불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으로 분류하는데,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코넥스시장은 비상장주식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나 증권거래세 적용 등 몇가지 부분에 차이가 있어 별도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주식 매매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며, 2019년 상장주식 시장의 인하에 이어 2020년 4월부터 비상장주식의 매매에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0.25%(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농특세 포함), 코넥스시장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0.1%로 인하되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0.45%로 적용되게 되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장내투자인 경우 중개인인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블락딜이나 별도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매도인은 주식매매분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매매분은 반기종료 2개월이내인 8월말까지 하반기 매매분은 2월말까지 신고하면 되며, 기간에 관계없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거래신고서류와 양도세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하여도 된다.
매도인이 외국인이고 매수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매수인인 내국인이 신고를 대행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세에 이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기한은 동일하게 바뀌었으며, 해당 주식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매도시 동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인되고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10%, 대기업이고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의 세율을 양도소득 차익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의 장내매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장외매도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주주에 대한 요건은 2021. 3. 31까지 시가는 10억원이상, 지분율은 1-2-4 법칙(유가증권시장 1%이상, 코스닥시장 2%이상, 코넥스 시장 4%이상, 비상장주식시장 4%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중과세되는데, 2021. 4. 1부터는 대주주 분류 시가금액 기준이 3억원이상으로 하향되게 된다. 시가금액과 지분율 기준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시가금액을 40억까지 허용해 주고 있다.
보유주식이 중소기업이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3억원까지 20%,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대기업인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분에 대하여 3억원까지 20%,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나, 1년미만인 경우에는 3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양도세율이 확정되어 납부할 때, 양도세는 국세이므로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최고 33%까지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양도세액 계산은 [매도금액 - 취득금액 -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 - 250만원의 기본공제(1년에 1회 사용가능)] X 양도세율로 계산되며, 동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구청이나 시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금액의 산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양도일 현재 동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나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세무조정계산서는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자료를 통해 기간제한이 있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검색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비지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0) | 2020.09.02 |
---|---|
부동산의 상속증여시 평가와 감정평가 의뢰 (0) | 2020.08.19 |
상증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관련조항 2 (0) | 2019.10.13 |
상증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관련조항 1 (0) | 2019.10.12 |
대주주의 소수주주 주식 공개매수 4 (0) | 2019.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