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에 게재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금 파트에서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 납부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기준과 2021년 적용되는 기준, 그리고, 2023년 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0.25%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고 한다. 지난 총선 등에서는 여야 모두 증권거래 활성화와 동학개미의 건전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의 경우 농특세 0.15%와 증권거래세 0.1%를 합쳐 0.25%를 부과하였으나, 2021년 현재 증권거래세를 0.08%로 낮춰 0.23%를 부과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라고 하면, 농특세를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농특세와 증권거래세가 둘다 부과되는 것이다. 농특세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개방여파로 국내 농산물시장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입게 되는 품목이나 이익군에 대하여 부과하였는데, 주식시장의 경우 1994년 당시 사치품목으로 지정되어 주식거래시 0.15%의 농특세를 부과한 것인데, 현재 주식시장에서 걷어들이는 농특세는 전체 농특세 세수의 40- 52%에 이를 정도이다. 2023년까지는 현행 0.15%를 부과(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2024년부터는 폐지하여 완전히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5,000만원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대주주 요건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주식 매수기록과 매도기록이 구비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모든 주식거래가 전산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대조, 확인이 가능한 바, 양도소득세부과 및 징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해외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정을 통해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세 및 납부가 전혀 없었기에 2023년부터 5000만원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면적 양도세 도입을 시행한다고 설명한다. 

 

☞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매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하단에 게재된 소득세법시행령 157조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대주주에 해당되어 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세 과표가 3억원이하인 경우 20%, 3억원초과인 경우에는 25%가 부과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을 1년미만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외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주식 양도소득세의 납부는 상반기 거래분은 8월말까지, 하반기 거래분은 2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년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하게 된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주주의 판정시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하게 되는데,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및 사실상 지배법인(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30%이상 보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등이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등이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은 대주주 판정시에만 합산되고, 신고 및 납부시에는 개인 각자가 별도로 하여야 한다. 

 

 

☞ 주식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은 2020년 4월 이후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지분율은 1-2-4 법칙(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 4%)이 적용된다. 유의할 사항은 지분율은 실시간 기준으로 한번 상시적용되나, 시가총액기준은 전년도말 보유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지분율 요건은 연중 한번이라도 충족시 그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하나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사업연도말 평가금액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정한다.  

 

 

 

☞ 최근 공모주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SK바이오팜의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유가 주식양도소득세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의 예를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도록 한다. 

 

☞ 가상으로 홍길동씨가 SK바이오팜에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하 예시는 모두 예시일 뿐 실제 사례는 아니다.

홍길동씨는 2018년 입사하여 우리사주로 2,000주를 1주당 3만원에 매수하였다. 2020년 현재 동 주식은 1주당 1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 주식이 상장되고, 홍길동씨는 1년간 보호예수에 묶여 주식을 팔 수 없는 처지이다. 만약 내년 7월 10일 보호예수가 풀려서 주식을 모두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 대주주요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분율과 시가총액이다. 현재의 SK바이오팜의 총 주식수는 78,313,250주이므로, 지분율 1%는 783,132주이상을 보유해야 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말 주가를 18만원으로 가정하면, 2,000주 X 18만원 = 3억6천만원이 된다, 시가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2021년 3월말까지 매각할 수 있으면, 시가총액 10억원이 기준이 되므로, 대주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2021년 4월 거래분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3억원으로 인하되고, 2020년말 시가총액 3억원이상인 주주에 해당되게 된다. 

 

☞ 홍길동씨가 보호예수가 풀리는 2021년 7월 10일이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경우(매도가격은 주당 18만원으로 가정하자.) 증권거래세 90만원(3억6천만원 X 0.25%),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매도금액 360,000,000, 취득금액 60,000,000, 기본공제 250만원, 증권거래세 90만원, 증권사 수수료 10만원으로 가정하면, 필요경비는 100만원이다. ) 

 

◎ 과세표준 (360,000,000 - 60,000,000 - 1,000,000- 2,500,000 = 296,500,000) X 20%(3억이하 세율) = 양도소득세 59,300,000원, 지방소득세 10%적용하면 5,930,000원이므로 총 납부세금은 65,230,000원이다. 

 

☞ 하지만, 홍길동씨가 2020년 퇴사하면 보호예수의무가 사라져 단기에 매각이 가능하므로, 납부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홍길동씨의 사례는 65백만원 정도의 세금이나, 주식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억대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리스크에 노출되므로 조기퇴사를 통해 세율이나 대주주요건이 변경되기 이전에 주식을 매각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⑨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⑩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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