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에 공개된 상장관련 자료를 기초로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준비할 사항을 서술하고자 한다.

※ 감사인 지정 신청

  1. 신청의 필요성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규상장기업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은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상장 전년 또는 당해 연도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2. 신청방법감사인 지정 실무는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상장 희망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회에 한하여 감사인의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지정 이후에는 지정요청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신청 접수 후 다음달 2주 이내에 감사인지정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1. 감사인 지정 면제기업감사인 지정제도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미 타법률 등에 의하여 회계투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금융지주회사 등은 감사인 지정이 면제된다.

   ㅇ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설립된 후, 비상장상태에서 회계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없이 내부 장부를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3월말까지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세무회계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 이것이 회사의 내부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가 된다.

 

 

   ㅇ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정 요건이 되면,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되는데(외감법 변경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참조)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회사의 거래들을 내부 기장을 통해 수시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이를 계약을 체결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GAAP)이나 K-IFRS 등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외감법 변경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 2019년 4월부터 시행되는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외부감사 법인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금융감독원 회계포�

gguripark.tistory.com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인 dart.fss.or.kr/ 에 공시된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년간 감사보고서만 공시되는데 비해, 상장기업의 경우 분기보고서를 회계기간 종료후 45일이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상장을 위해서는 공시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원이 필요한 것이다. 

 

 대표주관회사 선정

 

대표주관회사의 역할

  • 상장신청인의 경영실적,영업 관련사항 등에 대한 자료확인과 현지조사
  • 상장신청인의 재무, 회계 등에 대한 지도와 점검
  •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와 지도
  •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상장관련 진척사항의 정기점검과 상장관련서류의 작성지원
  • 주식분석, 수요예측, 공모가격 협의
  • 공모와 청약사무 주관

대표주관회사의 자격 제한

 

대표주관회사 Due-Diligence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주관회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되는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주관회사가 될 수 없다.

  • 상장신청인 또는 상장신청인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가 상장신청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상장신청인의 주식 등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상장신청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기관투자자인 경우 제외)
  • 주관회사의 임원이 상장신청인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 또는 상장신청인의 임원이 상장신청인 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회사 규정 및 시스템의 정비

 

정관 개정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상장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의 사전정비가 필요한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http://www.klca.or.kr)에서 제공하는 상장기업 표준정관을 참고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정관정비를 위하여 코스닥협회에서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

 

ㅇ 보통의 비상장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 수정하게 되는 조항들은 주식의 종류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보통주에

대한 규정만 있다가 투자유치 등을 통해 전환사채(CB), 상환우선전환주(RCP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가능한

주식의 종류가 확대되고, 상장하는 경우에는 이들외에 우선주까지 정관에서 규정하여 놓는 것이 좋다.

 

ㅇ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지배구조법상의 사외이사 등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중 감사의 역할도 커지게 된다. 또한 49인이하의 사모에 의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상장을 하게 되면, 50인 이상의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유상증자 등 자금모집이 가능해지므로, 이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며, 이들 주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명의개서대리인계약과 증권사 입고 등이 가능해지도록 통일규격 주권의 발행 등이 필요해지므로, 명의개서관련 규정도 정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수권주식수

 

상장기업은 공모 및 상장 후 증자과정에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수권주식수를 조정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권주식수를 결정할 때에는 상장을 위한 공모와 상장 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주의 금액

 

공모가격과 상장주식수를 고려하여 액면가를 조정한다. 액면가액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등이 가능한데, 액면가가 너무 커서 공모가격이 높고 상대적으로 상장주식수와 유동주식수가 적다고 판단되면 액면분할을 통하여 공모가격을 낮추고 유동주식수를 늘려, 유동성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신주인수권 배제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주는 신주가 발행될 경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장기업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주주총회 2주 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러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명의개서대리인

 

증권거래의 안정화와 경제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은 상장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식사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사실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장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의 확대와 부여절차의 간소화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주의 배당기산일

 

상장기업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에 대하여 구주와 동일한 배당기산일이 적용되도록 이에 관한 조항을 정관에서 정해야 한다. 주식의 종류별로 배당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권의 증권시장 상장이 유예된다.

 

 

공시체계 정비

 

상장기업은 제법규상의 공시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공시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영업에 관한 사항, 투자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등 각 부서별로 발생하는 주요 공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분기보고서를 기한내 완료할 수 있는 재무조직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조직이 중요하다.

 

특히 경험적으로 볼 때,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조업인 경우, 원재료, 반제품, 재공품, 제품 등 제조공정이 길고, 재고품목이 다양한 경우 수불부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동 수불부를 통해 재고가 명확히 관리되어 있어야 생산과정에서의 원가계산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제조원가명세서가 분기별로 정확히 산출이 되어야만이 분기보고서를 기한내에 공시를 할 수 있다. 제조업들이 상장준비과정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중의 하나가 이러한 부분이다. 

 

상장기업은 1명의 공시책임자 및 2인 이상(직원수 300인 미만인 경우 1명)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해야 하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말까지 공시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K-IFRS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회계기준의 변경을 통해 기존 자본 등으로 분류된 항목들이 일시적으로 부채로 계상이 되어 상장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fss/acc/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이사회 및 감사

 

이사회는 기업의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관으로서 상법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아직 상장된 것이 아니므로 상장기업에 요구되는 사외이사와 상근감사의 선임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장 전에 사외이사와 상근 감사를 선임할 경우 상장심사 과정에서 경영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사외이사 선임

 

국내 상장기업은 이사 총수 1/4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거래소에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은 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은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다.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는 다른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직을 1개회사까지만 겸직할 수 있으므로, 사외이사 선임시 타기업 겸직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구성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시기는 상장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이며, 상근감사는 신규상장일 전까지이다.


감사위원회는 총위원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1인 이상의 회계 및 재무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근감사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규상장 신청시가 아닌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까지 상근감사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규정 정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내부규정 등을 정비하여 상장기업에 적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사회 운영규정과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규정을 갖추어 철저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경영상황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올바른 운영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실정에 맞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이사회의사록을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 특히, 상장과 관련된 이사회의사록은 IPO 과정에서 첨부서류로 요청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규정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는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 주요주주 등을 상대로한 자산의 양수도, 금전의 대여 또는 영업 관련 거래 등이 존재하는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구조, 영업환경 등에 따라 특수관계인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 거래는 이사회 결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외부기관의 공정한 평가 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예수 대상 및 기간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 또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지분 역시 보호예수 대상이 된다. 이는 상장예비심사청구전 지분 매각을 통하여 보호예수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상장 1년전 마지막으로 대규모 기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양도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양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보호예수를 거부하거나 재양도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최대주주등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식수 만큼 매입하여 보호예수 해야 한다.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대상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자본시장법 적용)
  • 상장예비심사 신청 1년 이내에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기간 상장일부터 6개월
(PEF가 최대주주인 경우 동 최대주주 등은 1년)
상장일부터 6개월
(기술성장기업, 신속이전기업은 1년)

*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등을 코넥스시장을 통해 취득한 물량에 대하여는 매각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ㆍ벤처기업이나 기술성장기업ㆍ신속이전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금융ㆍ전문투자자(투자기간 2년 미만)에 대하여는 1개월

 

 

 기타 주의사항

 

최대주주 변경

 

과거에는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의 지분이 단 1주도 거래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최대주주 변경 관련 내용을 질적심사로 변경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에 따른 지분구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실질 경영권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경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합병 및 영업 양수도 등

 

소규모합병을 제외한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영업 일부의 양수도 등 경영상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한 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상장으로 인하여 주주수가 많아지고 주식의 매매거래가 빈번해지면 기업이 직접 주주명부나 주권을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래소는 주식사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 KB은행,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 결성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근로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국내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기업이 모집·매출하는 주식에 대하여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회계감리를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 계획 통보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신청 계획을 거래소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 예정기업 목록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여 회계감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통보받은 기업 중 감리대상을 선정하여 회계감리를 실시한다. 상장예비심사신청 계획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대상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제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예정기간 상장예비심사신청계획 통보기한
1월1일~2월28일 11월30일(직전년도)
3월1일~4월30일 1월31일
5월1일~6월30일 3월31일
7월1일~8월31일 5월31일
9월1일~10월31일 7월31일
11월1일~12월31일 9월30일

 

회계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조치를 받은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을 기각한다. 또한 상장신청인은 기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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