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외부구조 : 판상형과 타워형

타워형과 판상형

- 일반적으로 성냥값 아파트라 불리워지는 판상형 아파트는 남향을 좋아하는 국민정서와 일치하고 빨리 지을 수 있고, 건축비가 저렴한 편이어서 많이 지어졌으나, 200년대초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필두로 고급스럽고 다양하고 독특한 평면구조의 설계가 가능한 타워형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타워형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다. 최근에는 다시 판상형 아파트가 인기를 얻으면서 판상형과 타워형이 혼합된 형태의 아파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주거평면의 진화

▣ 판상형의 특징

- 판상형의 장점은 남향배치가 가능하고, 창문이 평면 앞뒤로 있어 채광, 통풍, 환기에 매우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저렴하여 타워형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3, 4베이 설계가 쉽고 서비스 면적을 많이 뽑을 수 있은 장점도 있다.

- 단점으로는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이고, 동과 동사이의 거리에 따라 저층의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전용률은 높지만 용적률 확보에 불리한 면이 있다.

- 타워형에 비해 방들의 위치가 거실에 인접해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측면에서는 타워형이 우위에 있다.

타워형 34 평 ( 전용면적 84 ㎡ ) 구조

 

 

▣ 타워형의 특징

- 타워형은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에 많이 적용되며, 다양한 평면구조 설계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조망권 확보에 유리한 면이 있다.

- 단점으로는 통풍이 잘 안되어 강제환기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고,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판상형에 비해 건축비가 비싼 단점이 있다.

 

 

 

▣ 라멘(기둥식)방식, 무심포방식, 벽식방식

-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축물에 라멘(기둥식)방식, 무심포방식, 벽식방식의 3가지 공법이 주로 이용된다.

 

○ 라멘(Rahmen, 기둥식)방식

- 기둥식 구조, 보기둥구조라고도 하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저층구조물에 많이 사용되는 공법이다. 라멘구조는 기둥, , 바닥으로 구성된 구조로 바닥을 지반공사로 다져 놓거나 콘크리트 슬라브로 시공한 후, 기둥을 놓고, 기둥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기둥사이를 수평구존물인 보를 설치한 후, 다시 콘크리트 슬라브를 올려놓는 공법   

- 백화점, 사무실과 같이 개방된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건물에서 기둥을 사용하여 상부 구조물의 힘을 보를 통해 분산시키는데, 보와 기둥을 통해 층간 소음이 분산되므로 층간소음에 가장 효과적이다.

- 시공상의 편의성과 공간구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이나 사무용건물에 많이 이용된다.

 

라멘구조

 

○ 벽식방식

- 아파트 공사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기초 지반공사를 통해 바닥이 시공되면, 내력벽을 설치하여 기둥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심포(무량판)방식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여 아파트 공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 내력벽 사이의 거리 제한으로 넓은 개방된 공간확보가 어렵고, 평면상의 가변성이 없어 리모델링이 어려우며, 층간소음에 가장 취약하다. 고층으로 갈수록 벽면이 받는 하중이 커지므로 지진에 취약할 수 있다.

벽식구조

  

○ 무심포(무량판)방식

-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보가 없이 기둥과 슬라브로 구성하여 라멘구조와 같이 슬라브의 하중이 기둥을 통해 지반이나 아래층에 전달되는 방식

- 보가 없어 슬라브가 보의 역할을 하므로 초고성능 콘크리트 재료로 슬라브시공, 타워크레인 배치로 신속성 강화 등 일반 벽식구조 방식에 비해 건축비가 많이 들는 단점이 있지만, 보가 없어 층고를 높일 수 있어 주상복합빌딩에 많이 이용된다.

  

  

무량판구조

▣ 필로티구조

- 필로티 설계'란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제창한 건축양식으로 지상층을 일반인의 왕래와 주차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개방시킨 구조.

 

- 면적이 협소한 주택에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무용 건물이나 고층 아파트에서는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중주택의 경우 주차공간 설치규정에 따라 면적당 확보해야 하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들기엔 면적이 너무 작고 효율성도 없으며 비용까지 엄청나게 추가되기에 다른 방법이 없어 필로티 구조를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을 풀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도심에 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2009년경부터 도입된 주택유형으로 필로티 구조를 활용하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1층내부에 둘 수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대부분이 필로티를 활용하고 있다.

- 아파트의 경우 아래층이 비어있어 층간소음이 없고, 외부에서의 사생활 노출이 없는 2층이 최저층이 되는 구조로 일반아파트에 비해 조망과 채광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 아파트의 경우 필로티구조를 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둥이나 내력벽으로 연결되어 있고, 의무적인 내진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하부층만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내진설계 의무기준

-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도입은 1988년 건축법 시행령 제16(구조안전의 확인)가 개정되면서 1988825일 첫 시행되었다.

 

- 1988년에는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 의무대상이었으며, 1995년부터는 6층이상(아파트는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2005 7월부터는 3층이상 건물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 2009년에는 높이 13m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높이 13m이상, 2017 2월부터는 2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높이 13m이상으로 상향되었으며, 201712월부터는 2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높이 13m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다.

 

- 아파트 내진을 위한 설계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내진구조, 제진구조, 면진구조의 3가지가 있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진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규모 6.0가량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만, 면진 및 제진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규모 7 이상의 대규모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아파트 내진설계방식은 내진설계, 면진설계, 제진설계 등이 있다.

아파트 내진설계방식

- 내진설계는 아파트의 보나 기둥의 단면을 크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1차적 대처방안이며,

면진설계는 아파트와 지반사이에 고무나 볼베어링을 설치하여 지진시 진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고, 제진설계는 옥상에 댐퍼 등의 장치나 부가적인 질량체 기구를 설치하여 지진의 진동에 역방향의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 - = 0 를 만드는 지진 대처방법이다.

내진, 면진, 제진 설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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