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아파트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국내최초의 아파트는 1972년 입주자를 모집한 개봉아파트로, 1971년 지어진 개봉아파트는 분양가 135만원(13)의 당시로서는 고가에 분양하여 미분양상태로 1년이 지난 후, 정부가 1972년 임대로 전환하여 총 300가구중 국가유공자 물량 50가구를 제외한 2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 서민 입주가 가능하도록 13평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78,000, 월임대료를 6,500원으로 책정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자 250가구 모집에 첫날에만 3,339명이 신청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는 임대아파트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분양은 기간에 따라 10년 임대되는 공공임대, 20년 임대되는 장기전세, 30년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로 구분한다.

 

임대아파트 구분

공공임대는 5, 10년의 기간동안 거주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시세에 따라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로 LH에서 주로 공급하며, 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의 3종류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자격

 

- 청약자격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매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변경됨.

* 2016년 기준으로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저동차 2,767만원 이하

-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사측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공공임대로 분양하였다가 5, 10년후의 시세로 분양전환이 가능하여 분양가 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입주자격조건

장기전세는 시프트라고도 부르며,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주택제도로 전세시세의 80%이하의 가격으로 2년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전세임대가 가능한 아파트이다.

 

- 공급주체가 공공기관(서울SH공사)인 만큼 보증금이 보장되고, 별도의 수수료(복비)도 없으며, 보증금 인상률이 연5%로 제한되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 주로 중대형 임대주택(59m2, 85m2, 115m2)을 중산층 및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방법을 보증부 월세가 아닌 장기간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임대형태이다.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내에 약3만가구가 공급되었으며,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 타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과 같이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 입주가 쉽지않다 보니, 철거대상주택의 입주권 보유시 장기전세 아파트입주가 가능하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사기 사례가 속출하기도 한다.

 

- 서울시에서 시행한 장기전세아파트의 사례는 2030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다른 형태의 공적인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장기전세
장기전세 시프트 공급

장기임대는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국민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어 30, 50년의 기간동안 임대하며, 영구임대아파트는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주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

 

-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용면적 60㎡이하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다.

- 영구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중 소득 1~2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

 

국민임대주택

- 입주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입주자격

2017년도 기준 소득금액
소득자산 산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부모님세대의 나이가 많을수록,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받아 유리.

* 주택의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전용면적 50제곱 미터 이상은 입주자 선정 순위로 기준이 매겨진다.

- 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18(60)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의무기간은 30)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입주 자격이 되는지 재확인 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2)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분(임대 목적물 기준)

- 일반 주택(아파트 포함)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이나 근린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여부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며,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강제규정이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 오피스텔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구분

- 일반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일반임대(4)와 준공공임대(8)로 구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누리지만 그 대신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임대해야 해 주택 매각이 제한(중도 매각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연5%이상 임대료인상도 제한한다.

 

세제혜택

① 취득세 감면

-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201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전용 60㎡ 이하일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② 재산세 감면

- 2018년까지 한시적 혜택으로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 전용 60㎡ 이하일 경우 재산세 50%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25% 감면.

③ 소득세/법인세 감면

- 임대소득세의 경우 3가구이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75%감면, 3가구이상 일반임대주택은 30%감면, , 전용면적 85㎡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한다.

 종합부동산세

-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가능. , 공시가격기준 수도권6억원, 지방3억원이하이고, 5년이상 임대 조건이 있다.

-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부동산 보유자가 해당 사항을 종부세법상 신고기한(9 16일부터 9 30일까지)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한다.

⑤ 양도소득세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나머지 1채 남았을 경우 1주택 1세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남은 집이 2년 보유 2년 거주 해당시)

-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8년간 임대하면 원래는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공제 50% 감면, 10년을 임대할 경우 장기보유공제 70%를 감면받게 되는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임대시에 100% 장기보유공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6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연2%의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상 임대시 50%공제율, 10년이상 임대시 7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

세제혜택 요 건
취득세 ㅇ 전용60㎡이하 취득세면제(신규분양) 의무임대기간 보유조건
재산세 2채 이상 등록시
① 준공공 : 전용40㎡이하면제, 전용40㎡∼60㎡이하 75% 감면, 60㎡∼85㎡이하 50% 감면
② 일반 : 전용60㎡이하 50% 감면, 85㎡이하 25% 감면
의무임대기간 보유조건
소득세/
법인세
ㅇ 임대소득세 감면율
3가구이상 준공공 : 75%감면
3가구이상 일반 : 30% 감면
ㅇ 전용면적 85㎡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ㅇ 의무임대기간 보유조건
양도소득세 ㅇ 준공공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100% 감면 2017.12.31.까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10년이상 계속 임대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연 2%의 추가공제 적용
ㅇ 준공공임대주택
- 8
년 이상 임대 50% 공제율
- 10
년 이상 임대 70% 공제율
ㅇ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ㅇ 장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과 거주주택(2년거주한 1주택) 소유
종합부동산세 ㅇ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ㅇ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 임대주택 구입 후 60일이내(준공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두 군데 모두 등록 필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

- 세제 혜택이 많은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이지만 소득노출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보수외 소득에대한 건보료 부과)

- 장기 의무 임대기간(4, 8) 

- 5%의 임대료인상 제한

 

전세보증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간주임대료

- 매월 받는 임대료와 별개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세금납부의 기준이 됨. 간주임대료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익금액을 말한다.

-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상당액(기회비용).

- 주택 전세계약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이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대상이 되며, 고가주택이라도 보유주택 수가 1채라면 비과세 대상이고  2018년까지 유예되어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 주택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 기본적으로 보유주택이 1채이하일 경우, 월세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이나 연간 월세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간주임대료 = (비소형 주택의 임대보증금 – 3억원) × 60% × 산정 이자율 1.6%)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간주임대료는 (10억원 – 3억원) × 60% × 1.6% = 672만원,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 반전세 간주임대료 계산 : 전세와 월세를 각각 계산해서 합산.

*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이라면, 보증금이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는 없고, 월세는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으로 역시 2천만원 이하로 간주임대료는 없다.

 

-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

*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2018년까지 한시적 적용)

* 비소형주택의 경우 보증금 합계3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4-2. 서울권역 공공택지지구 개요  (0) 2019.08.28
4-1. 공공택지공급  (0) 2019.08.28
3-1. 아파트 청약제도  (0) 2019.08.28
2-1. 아파트의 외부구조1  (0) 2019.08.28
1-6. 제3기 수도권 신도시개발(현재)  (2) 2019.08.2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