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
▣ 주택청약제도에서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급방식은 분양과 임대(분양전환 임대 포함)로 구분
국민주택 |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
-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통장
주택의 종류 | 청약 가능통장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부금 | |
국민주택 | ㅇ | ㅇ | x |
민영주택 | ㅇ | x | ㅇ |
▣ 주택의 종류/구분
주택구분 | 주택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LH,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공공임대주택 | - 5년(10년)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 85㎡이하의 규모로 건설 - 50년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
공공분양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면적구분 없음)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주택 |
▣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 | 설 명 | 가입가능 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민영주택 2순위 청약에 청약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모제한 없음. |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 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
가입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시 | - 실명확인증표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가입신청시 |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제3자가 가입신청시 |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 주택청약저축
구분 | 내용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으로서 1인 1계좌 가입 가능 *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만 19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
- 청약예금
구분 | 내용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개인 (세대주인 경우는 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 다만,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 지역별 에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02㎡ 이하 |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135㎡ 이하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 청약부금
구분 | 내용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월 납입금액 |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개인 (세대주인 경우는 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 다만,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 지역별 에치금액
=>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 청약부금 가입자는 85m2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 가능
(민영주택 2순위 청약에 청약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모제한 없음)
▣ 청약통장의 변경
- 거주지역 변경 :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
* 주민등록 이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
*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
- 예치금액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하여야 하며 다만,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신청 가능.
* 지역별 예치금액(청약저축은 납입횟수)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다.
- 청약가능면적 변경
* 청약예금 : 청약예금 가입자가 현재 청약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된다.
- 청약통장 종류의 변경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②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 청약통장 명의의 변경(명의가능사유)
청약통장 종류 | 명의변경 가능 사유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
|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6 이전 가입) 및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
(2) 청약자격의 발생
▣ 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 청약신청가능.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19세 미만도 청약가능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이하만 청약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납입금연체 등 발생시 연체를 반영하여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 1순위 제한자 : 청약과열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한다.
주거전용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제한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다.
▣ 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청약신청가능(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19세 미만도 청약가능)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를 무주택세대라 하며,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국민주택에 청약신청가능
* 이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나,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청약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 청약신청자 본인은 만30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다만,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만19세 미만인 자는 청약신청 불가(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신청 가능)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청약저축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신청
-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가능.
* 1순위 제한자 : 청약과열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또는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다.
(3) 청약당첨자 선정기준
▣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
청약순위 | 주택종류 | 선정방법 | |
1순위 | 국민주택 | - 순차별 공급 -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임 |
|
민영주택 | 85㎡ 이하 | 가점 및 추첨(40%이하:60%이상)으로 선정 | |
85㎡ 초과 | 추첨으로 선정 | ||
2순위 | 추첨으로 선정 |
* 상기 민영주택의 선정방법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제외)의 경우
▣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
* 다만, 수도권 내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세종시·혁신도시 등 전국 청약지역, 일부 특별공급, 장기복무 군인 등은 예외
▣ 국민주택
-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1순위내 경쟁자 선정기준)
순차 | 주거전용면적 40㎡ 초과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
1 |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2순위 청약신청에 대하여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민영주택
-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1순위내 경쟁자 선정기준)
구 분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
가점제/ 추첨제 선정비율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 75% 추첨제 : 25% |
가점제 : 30% 추첨제 : 70% |
|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이하 추첨제 : 50%이상 *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 가능 |
|
85m2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
상기 외 주택 | 가점제 : 40%이하 추첨제 : 60%이상 *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 가능 |
가점제 : 0% 추첨제 : 100% |
▣ 가점항목
항 목 | 인정범위 | 만점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수 | 0 ~ 6명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5년 이상 | 17점 |
- 청약신청자의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단,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 감점항목
① 세대원 중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이다. (예 : 2주택 소유시에 5점 감점)
②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이다. (예 :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
- 무주택기간
* 만30세 미만이고 미혼인 무주택자 또는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자 : 0점
* 1년미만 무주택자 : 2점, 1년증가시 2점 증가, 15년이상 32점 만점
- 부양가족수
* 0명 : 5점, 1명증가시 5점씩 증가, 6명이상 35점 만점
*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은 3년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비속은 만30세미만 미혼자녀(미혼자녀가 만 30세이상인 경우는 1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6개월미만 1점, 1년미만 2점, 1년증가시 1점씩 증가, 15년이상 17점 만점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
지역 | 지역별 주택공급 기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50% 공급하고 그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주택건설지역이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50%,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50% |
경기도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주택건설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수원시:30%, 경기도:2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50% |
수도권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구역 |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
-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된다.
(예: 위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시 서울·인천(50%)에 포함되어 선정)
(4) 특별공급제도
▣ 특별공급제도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별공급은 대상자간 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1)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
2) 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다.
▣ 특별공급 주요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특별공급을 위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 기관추천
구 분 | 세부사항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특별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시·도지사 승인시 초과 가능) |
청약자격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국민주택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자격과 동일) - 동일주택(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가능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당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 기관추천 대상자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 | |
다문화가족, 탄광·공장근로자, 재외동포 등 | 해외취업근로자 등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구 분 | 세부사항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특별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공공건설임대 : 15%, 국민임대 : 30%)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청약자격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국민주택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자격과 동일) - 동일주택(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가능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예치금액 이상 |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구 분 | 세부사항 |
특별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최대 : 15%)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3명 이상을 둔 자 (태아나 입양자녀포함) |
청약자격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국민주택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자격과 동일) - 동일주택(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가능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당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자녀수,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
▣ 노부모공양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에게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
구 분 | 세부사항 |
특별공급 물량 |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내 |
대상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자격 |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신청할 수 있음. (세대원은 청약불가) *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무주택세대주는 청약불가 |
청약통장 |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회)이상 납입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선정방법 | 가점제 또는 순차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고, 세대에 속하는 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에게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
구 분 | 세부사항 |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건설량의 20% 범위내 |
대상자 | *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청약자격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국민주택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자격과 동일) - 동일주택(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가능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자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구 분 | 세부사항 |
대상주택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청약제한사항 | 세종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 외국인 특별공급
구 분 | 세부사항 |
대상주택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5) 청약관련 용어정의
▣ 국민주택(주택법 제2조 제5호)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 공공임대주택: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m2이하)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 뉴스테이 주택(기업형임대주택)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동법 제2조 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뉴스테이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다.
▣ 청약과열지역: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적용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
□ 다음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불가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지역
서울시 : 전역
경기도 : 과천시·광명시·성남시 전역, 하남시, 구리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내 공공택지
*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한다.
부산시 :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전역, 기장군 내 공공택지
세종시 : 행정도시 예정지역
▣ 위축지역 :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1순위 청약자격
o 국민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
o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충족
□ 해당지역 : 2017. 11. 29 현재, 지정 지역 없음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적용
□ 다음 청약자는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불가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된다.)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정지역 및 주택
- 2017. 8. 3자 시행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 2017. 9. 6자 시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 예비입주자:
- 사업주체는 일반공급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 최초 입주자(당첨자)선정 후 입주자의 계약 미체결 및 부적격자 당첨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 및 당첨취소 물량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이 경우 동호수 배정은 추첨방식으로 하며,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도 당첨자로 관리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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