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초과 유보소득 및 간주 배당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골자는 최대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이상인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여 최대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 기재부 발표안을 살펴보면 그 적용대상은 최대지배주주 그 특수관계자80% 이상 지분 보유한 법인으로 개인 유사법인이라 칭하고 있으며,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고 한다.

배당소득세의 과세방식은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초과 유보소득)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배당간주금액)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한다는 것이다.

 

배당간주소득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되는데,

□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가산항목(과오납 환급금 이자 등) - 차감항목(이월결손금·법인세·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으로 계산되고, 적정 유보소득은 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의 50%와 자본금의 10%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간주 배당소득세는 개인 유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시점에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개인주주에 대해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향후 실제 배당시에는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 이중과세를 예방한다고 한다.

 

 

 배당간주소득세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8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가동법인(82만개)의 31%에 달하는 수준인 25만개로 추정되며,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49.3%가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9개 비상장주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90.2%가 반대의견을 냈으며, 반대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 지분 낮추기위한 편법증가 등이 반대이유로 거론되었다.

 

☞ 기재부는 배당 간주소득세의 도입배경으로 법인 전환·설립 후 유보 등을 통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유사 법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인 유사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와 법인전환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상기와 같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14%(지방세 포함 15.4%)이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래에서 상가를 보유한 개인의 사례를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설립시 및 간주배당소득 세법이 개정될 경우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A씨 소유 상가의 1년 수입 및 비용, 법인설립시 자본금 가정

 : 임대료 수입 1.5억원, 비용 0.5억원, 순이익 1억원, 법인설립시 자본금 1억원

 

1) 개인사업자 등록시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율 35% 적용 19,100,000원 종합소득세 납부(지방소득세 별도)

 

2) 법인 등록시(A씨 지분 100%) :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법인세10% 적용 10,000,000원 법인세 납부(지방소득세 별도)

 

3) 법인 등록시(A씨 지분 100%) 간주배당 세법개정시

: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10% 적용 10,000,000원 법인세 납부(지방소득세 별도)

간주배당소득 2천만원초과시 합산과세 / 2천만원이하 14% 적용

-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적정유보소득 = Max(유보소득의 50%, 자본금 10%)

=> 유보소득은 단순계산으로 당기순이익에 가까운 개념

  초과유보소득 = [당기순익 9천만원 - Max(당기순익 9천만원의 50%, 자본금 1억원의 10%)

             = 45백만원

배당간주금액 = 45백만원 × 지분비율 100% = 45백만원

의제배당소득 45백만원 > 20백만원 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예를 들어 개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가 1년에 1.5억원의 임대료와 0.5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A씨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율 35%를 적용받게되고,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무시하면, 1910만원정도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10% 191만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A씨가 100%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당기순이익 1억원이 발생하여 법인세율 10%의 적용을 받아 1천만원의 법인세와 1백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에서 오는 절세효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유인이 생긴다고 보고, 배당간주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법률이나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단순히 배당간주소득세를 계산해보자

 

A씨가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이 1억원이고, 법인이 A씨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유보소득은 당기순이익인 1억원에서 법인세 1천만원을 차감한 9천만원이며, 적정유보소득은 자본금 1억원의 10% 1천만원과 당기순이익의 50%45백만원중 큰 금액인 45백만원이 된다. 유보소득 9천만원에서 적정유보소득 45백만원을 차감한 45백만원이 초과 유보소득이 되며, 지분율이 100%이므로 다른 공제요소를 감안하지 않으면, 의제배당간주 과표는 45백만원이 된다

 

A씨에게 배당소득세율 14%를 적용하면, 간주 배당소득세는 630만원정도가 되지만, A씨의 배당소득 과표가 이미 45백만원이므로, 합산과세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1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면 현재의 누진세 체계에서 보다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세금부분에서는 큰 절세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향후 법인사업자 설립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세수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지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1  (0) 2022.10.07
채용플랫폼 시장현황  (0) 2022.08.04
장외주식 - 상장일정  (0) 2020.10.14
장외주식 - 상장요건 및 절차  (0) 2020.10.09
장외주식 - 상장준비  (0) 2020.09.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