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3「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바닥충격음

○ 층간소음 방지 규정은 바닥 두께기준과 성능기준으로 나뉘며, 바닥두께기준은 건물 바닥 슬라브의 두께, 성능기준은 소음의 크기에 대한 제한.

- 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충격음 – 예)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
중량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충격음 – 예) 어린이 뛰는 소리, 어른이 걷는 소리

- 1,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표시

 

- 1991. 1. 15부터 아파트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으나, 세부기준이 없었으며, 당시 바닥두께는 12㎝가 일반적이었고, 2000년대 들어 12~ 18㎝로 상향되었으며, 2005년부터 실효성있는 기준이 생기면서 벽식구조의 경우 21, 전체바닥두께는 30㎝이상으로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 층간소음 방지규정(바닥두께 및 성능기준)

도입시기 바닥(슬라브)두께기준 성능기준 규정
1991. 1. 15 - - 세부기준없음
2004. 4. 23 표준바닥구조
(12-18㎝ 시공)
- 권고사항
2005. 7. 1 벽식구조 21
무량판구조 18
라멘구조 15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B이하
둘중 하나만 만족
(실효성있는 기준)
2014. 5. 7 벽식구조 21
무량판구조 18
라멘구조 15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B이하
둘다 만족

 

 

○ 바닥 두께기준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상의 표준바닥구조의 종류에 따르면 아파트 바닥시공시 맨밑바닥에 1) 콘크리트 슬라브, 2) 완충재, 3) 경량기포 콘크리트, 4) 마감 모르타르, 5) 바닥 마감재 순으로 시공되는데, 경량기포 콘트리트의 시공유무에 따라 5가지 종류를 표준 바닥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바닥의 일반적인 구조

- 두께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닥 마감재를 제외하면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일 경우 콘크리트 슬라브 21, 완충재 2, 경량기포 콘크리트 4, 마감 모르타르 4㎝ 등 최소31(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없는 경우 27)이상으로 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주상복합 등에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운 무량판 구조의 경우 최소28(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없는 경우 24)이상, 라멘구조의 경우 최소25(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없는 경우 21)이상이 요구된다.

 

 

- 콘크리트 슬라브의 두께를 두껍게 할수록 중량 충격음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일수록 최소 두께요구기준을 높인 것이다.

 

- 2009년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서도 라멘구조(기둥식구조)공법에 의한 아파트가 무량판구조나 벽식구조 아파트에 비해 성능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바닥구조별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 성능기준

- 성능기준은 1-4등급으로 표시되며, 4등급의 최소기준 만족시 불법은 아니나, 4등급과 1등급간 10dB수준의 차이는 10배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4등급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등급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1등급 43dB이하 40dB이하
2등급 43dB ~ 48dB 40dB ~ 43dB
3등급 48dB ~ 53dB 43dB ~ 47dB
4등급 53dB ~ 58dB 47dB ~ 50dB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화장실 급배수 소음과 관련한 규제는 없으나 실질적인 생활소음 실태는 심각한 편임. 구조적으로 세면대 배수관, 변기 배수관, 바닥 배수관 등 3개의 배수관이 화장실에 사용되는데, 윗집 3개의 화장실 배수관이 우리집 천장을 지나게 되면서 소음이 발생한다

 

배관시스템

- 윗집 화장실 배수관이 윗집 콘트리트 슬라브의 위를 지나느냐 아래를 지나느냐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기존 건축방식인 콘크리트슬라브 아래를 지나는 층하배관시스템의 경우 화장실 급배수 소음이 심각한 공법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배관을 콘크리트 슬라브 위로 올린 층상이중배관공법, 벽체에 매립한 층상벽면배관(벽걸이 양변기)공법이 개발되어 시공중에 있다. 

 

 

▣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포치의 구분

 

▣ 베란다는 건물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써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아서 생긴 공간으로 1층과 2층의 면적차로 아래층의 지붕과 위층의 난간으로 둘러 싸인 공간을 일컫는다.

 

-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 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건물 외벽에서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발코니와는 다른 개념

- 베란다는 아래층의 건물 외벽돌출은 안되고 벽체나 지붕을 세우거나 확장하는 건 불법.

 

▣ 발코니는 2층 이상의 건물에서 내부 공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밖으로 낸 공간으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 보통 2층 이상에 설치된 것으로 흔히 말하는 아파트 거실 확장은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 확장이 맞는 표현이며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실에 붙어 있는 공간은 모두 발코니이며 합법적으로 확장 가능하므로 효용 가치가 크다.

- 발코니는 면적 계산시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거에는 2m이상의 광폭베란다를 제공했으나 현재는 폭을 1.5m로 제한하고 있다.

 

▣ 테라스는 정원에 지붕이 없고 건물보다 낮도록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로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야외 휴식처로 형성되어 간단한 식사, 일광욕, 놀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 주택보다는 고급 주택에 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실내 바닥보다 20cm 정도 낮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2층 이상에서 만들어진 공간은 테라스가 아니고 모두 베란다가 맞는 표현임최근 건설사들이 2,3층짜리 테라스하우스라고 홍보하는 건축물들은 대부분베란다하우스가 맞는 표현이다.

 

▣ 포치는 아파트 등 다세대 형태의 건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주로 전원주택 등 단독 주택에 종종 쓰이는 구조이다

- 건물의 출입구나 현관 바깥쪽에 튀어나와 지붕으로 덮인 부분으로, 대부분 지붕을 기둥으로 지지하거나 건물의 지붕을 길게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만들며, 포치의 역할은 현관 또는 출입구에서 설치하여 집주인이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구에서 비바람을 피하는 용도로 사용.

 

▣ 아파트 난방방식

- 현재 아파트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지역난방, 중앙난방 등 3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아파트에 난방시스템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61년 마포아파트의 연탄보일러였으며, 1970년 용산 한강맨션의 중앙난방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개별 난방방식에서 관리실에서 난방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음. 1990년대 신도시 개발로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고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지역난방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아파트 내부에 보일러가 없는 지역난방시스템이 비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개별보일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통해 난방을 조절하는 개별난방시스템으로 양분된 상황임. 오래된 중앙난방시스템의 경우 개별난방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이 대세인 상황이다.

 

 

○ 연탄보일러

* 원래 우리나라의 온돌은 온수가 돌을 덥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땅바닥을 바로 뜨겁게 만드는 형식이었는데, 이것이 해외로 나가서 온수를 덥히는 것으로 발전해서 한국에 역수입되었다.

과거 온수로 돌을 덥히지 않고 돌을 바로 불로 덥힐 때는 연탄가스가 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자가 많았으나, 연탄으로 물을 뜨겁게 하고 그 온수로 돌(구들)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의 연탄보일러가 역수입되어 설치되면서 연탄가스 사고가 현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 중앙난방

* 연탄보일러가 설치된 아파트에서는 주부들이 연탄을 계속 만져야 했고,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탄을 갈아 새로 불을 피워 재가동시켜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으나, 중앙난방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집에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난방이 들어오고, 온수를 쓸 수 있는 편리함을 선사하였다.

* 중앙난방은 크게 세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첫번째로 관리비부담이 과다했으며, 중앙난방에서는 아파트마다 관리직원이 필요하고 큰 보일러를 유지/관리하는데도 비용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각 세대에서 원하는 때에 난방을 시작할 수가 없어 늦가을, 초겨울 추위에 난방가동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중앙난방에서는 온도조절이 안되어 내부 온도에 불만이 많았다.

 

난방방식의 발전

○ 개별난방(도시가스)

* 개별난방(도시가스)는 개별난방(연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현재 국내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난방시스템임.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보일러에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집에서는 보일러를 키기만 하면 온수를 쓸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나,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

○ 지역난방(열병합발전소)

* 지역난방은 지역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나오는 열로 발전소에서 물을 데워서 각 아파트로 보내주는 난방 방식으로, 발전소에서 각 세대로 바로 물이 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각 세대별로도 유지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없음. 또한 집내부에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공간효율성이 우수하다.

* 발전소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 및 각종 공해에 따른 보상금 때문에 난방비를 많이 할인해 주기 때문에 난방비가 저렴하다.

* 단점으로는 난방 온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 아무리 집에서 온도를 올리려고 해도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온도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고, 특정 아파트들은 발전소와의 거리 등으로 인해서 물이 오는 동안에 열 손실이 큰 경우도 있어서 난방손실이 큰 경우가 있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