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의
지난 26일 동의 없이제 친구와 그의 아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시되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 다.
영상에는 얼굴과 차량 번호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으나, 지인이 제 친구임을 알아볼 정도로 식 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게시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비난과 악성 댓글이 확산되고 있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 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며, 실제 고소 가능 여부와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I 답변
법률 전문 AI 최종 자문 보고서
📋 1. 상담 내용 요약 및 핵심 법률 쟁점 분석
상담 배경 및 사실관계 정리
귀하의 상담 내용을 종합하면, 친구분과 그의 어린 아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난 26일 귀하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은 얼굴과 차량 번호가 모자이크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이 귀하의 친구임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 을 정도로 식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게시물로 인해 현재 온라인상에서 친구분에 대한 비난과 악성 댓글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시며, 실제 고소 가능 여부, 필요한 절차, 그리고 예상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 도출
본 사안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친구분과 아기의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이로 인해 비난과 악성 댓글이 확산되어 친구분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특히, 얼굴과 차량 번호가 모자이크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이 친구임을 알아볼 정 도'라는 점에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게시의 특성상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초상권 침해 성립 여부 및 구제 방안**:
* 친구분과 아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 및 게시된 행위 자체가 초상권 침해에 해 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현행 법규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 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영상 삭제 등의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3. **형사고소 절차 및 기타 법적 구제 방안**:
* 위 법률 쟁점들을 바탕으로 실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할 수 있는지,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형사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영상 삭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특정
위에서 도출된 핵심 법률 쟁점들과 관련하여 주로 검토되어야 할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 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합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 **초상권 침해**: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민사상 손 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인격권 침해)**: '초상'을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언론 등의 침해 행위를 제한하고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03.13)**: 영상에 나타난 얼굴 등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로 보호될 수 있으며, 이의 유출 및 무단 이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 **기타 관련 절차**:
* **형사소송법**: 형사고소 및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및 가처분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2. 관련 법률 규정의 맞춤형 해설
본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법률 규정들을 귀하의 상황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 겠습니다. 각 조항의 입법 취지와 성립 요건 또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2.1. 명예훼손 관련 법규
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적용 법규의 명확한 제시**:
*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용자 눈높이 해설 및 적용**:
* **입법 취지**: 이 조항은 개인의 '명예', 즉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만 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부당하게 떨어뜨리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입니다.
* **주요 요건 및 귀하의 경우 적용**: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 다. 귀하의 경우,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어 비난과 악성 댓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특 정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보고 친구분에 대한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접하고 의견을 형성 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공연성 요건은 명백히 충족됩니다.
2. **사실 적시**: '사실 적시'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친구분과 아기의 모습이 담긴 '영상' 자체의 게시를 통해 어떤 특정한 사실이 전달되고, 이로 인해 친구분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 적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의 내용이 친구분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거나, 특정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을담고 있다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이 거짓된 사실을 담고 있다면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특정성**: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는 요건입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에서 "얼굴과 차량 번호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으나, 지인이 제 친구임을 알아볼 정도로 식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 람들이 영상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라면 법원은 특정성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명예 훼손**: '명예 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영상이 동의 없이 게시되고, 그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비난과 악성 댓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친구분의 사회적 평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 **적용 법규의 명확한 제시**: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 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 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용자 눈높이 해설 및 적용**:
* **입법 취지**: 이 조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 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를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무한한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 요건 및 귀하의 경우 적용**: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요건들을 가지지만, 다음 두 가지 추가 요건이 중요합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 귀하의 경우,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건은 명백히 충족됩니다.
2. **비방의 목적**: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으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단순 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려는 주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동의 없이 영상이 게시되고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비난과 악성 댓 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게시자에게 친구분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중 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비방의 목적을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내용, 성질, 공익성 여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즉, 귀하의 친구분이 고소를 제기한 후라도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 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점은 향후 고소 진행 시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 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다. 형법 제311조 (모욕)
* **적용 법규의 명확한 제시**: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사용자 눈높이 해설 및 적용**:* **입법 취지**: 이 조항은 사람의 명예 감정, 즉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이나 품위를 침해하는 추상적인 비난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요건 및 귀하의 경우 적용**:
1. **공연성**: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온라인 게시물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모욕**: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 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의 내용 자체가 아닌, 해당 영상에 달린 '악성 댓글' 중에서 친구분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한 경우, 이 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단순한 비난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친고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 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고소 기간 제한이 있 습니다. 따라서 악성 댓글 작성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각 댓글 작성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2.2. 초상권 침해 관련 법규
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적용 법규의 명확한 제시**: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용자 눈높이 해설 및 적용**:
* **입법 취지**: 이 조항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법의 일반적인 불법행위 규정 입니다.
* **초상권 침해 시 적용**: 현행 법률상 초상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조항은 별도 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초상권(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그림 묘사,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 하지 않을 권리)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인격권으로 인정하고 있 습니다.
* 귀하의 경우, 친구분과 아기의 동의 없이 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는 초상권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분과 아 기에게 정신적 고통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영상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 다.
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인격권 침해)
* **적용 법규의 명확한 제시**:
* 제5조(인격권 침해) ① 언론 등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 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등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침해 시 신속하게 피해 구제.
*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보도인 경우 언론 등은 책임 지지 않음.
* **사용자 눈높이 해설 및 적용**:
* **입법 취지**: 이 법률은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 차를 마련하여,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초상권 침해 시 간접 적용**: 비록 이 법률은 주로 '언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제5 조 제1항에서 명확하게 '초상'을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초상권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 귀하의 경우 직접적인 언론 보도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상 게시는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초상권 보호의 일반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데 중 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률을 적용하여 직접적인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온라 인 플랫폼을 '언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에 대 한 법적 구제는 앞서 설명드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주된 방식입니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03.13)
* **적용 법규의 명확한 제시**:
*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제26조(개인정보 유출 시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용자 눈높이 해설 및 적용**:
* **입법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하고, 개인정 보의 오남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초상권 및 개인정보의 연결**: 귀하의 경우, 영상에 담긴 친구분과 아기의 '얼굴' 모습은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되었더라 도 지인들이 식별 가능하다면, 이는 개인정보로서의 가치를 유지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성**: 만약 해당 영상을 게시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정 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 단순히 영상을 게시한 경우라면, 개인정 보처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여부는 초상권 침해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의 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 **적용 법규의 명확한 제시**:
* 제14조의2(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용자 눈높이 해설 및 적용**:
* **입법 취지**: 이 조항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로 인한 심각한 피해 를 방지하고, 개인의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른바 '딥페 이크' 등 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귀하의 경우 적용 가능성**: 귀하의 상담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상 자체의 내 용이 성적인 목적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이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게시자가 의도적으로 친구분이나 아기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수치 심을 주려는 형태로 영상을 편집 또는 가공한 후 게시하였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형 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보만으로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지만, 영상의 구체적인 내 용과 게시 의도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 관련 예규·판례, 해석의 심층 분석 및 적용
제공된 자료와 현재 법원의 판단 경향을 바탕으로 귀하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 다. 특히, 명예훼손죄와 초상권 침해의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귀하의사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3.1. 명예훼손 관련 판단 논리 및 적용
가. 특정성 요건의 충족 여부: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식별 가능한 경우
* **유사 사례 비교 분석 및 판단 논리 설명**: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나 직접적인 인적 사 항을 명시해야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특정인 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대상이 특정인임 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영상에서 친구분과 아기의 '얼굴과 차량 번호가 모자이크 처리'되었다고 하셨습니 다. 하지만 동시에 "지인이 제 친구임을 알아볼 정도로 식별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하신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독자나 시 청자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을 접하는 '주변 사람'들의 인식 가능성까지 폭넓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 옷을 입고 안경 쓴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라는 표현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특정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듯이,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영상에 담긴 인물의 옷차림, 신체 특징, 배경, 주변 환경, 음성, 영상의 맥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지인들이라면 충분히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기의 모습이 함께 담 겨 있다면 부모 관계 등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특정성이 더욱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도출**:
귀하의 상황에서 지인들이 친구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 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게시자는 '모자이크 처리했으니 괜찮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정성 요건은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귀하의 형사고소 진 행에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나. 공연성 및 비방의 목적
* **유사 사례 비교 분석 및 판단 논리 설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필수적인 요건입니 다. 법원은 온라인 게시물, 댓글, SNS 메시지 등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어 '비난과 악성 댓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공연성 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대법원은 비방의 목 적을 판단할 때,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타인을 비난하고 헐뜯는 데 주 된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성질, 공익 성과의 관련 여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영 상(특히 아기가 포함된)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그 결과 악성 댓글과 비난이 확산되도록 방치한 행 위는, 게시자에게 친구분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언급된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판결 등에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죄명으로 다루어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 습니다. 이 판례들은 온라인상에서의 비방 행위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보여줍니다.
* **시사점 도출**:
귀하의 상황은 온라인 게시물의 특성상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며, 동의 없는 게시와 그로 인한 악 성 댓글 확산은 게시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약 비방의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고소 진행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3.2. 초상권 침해 관련 판단 논리 및 적용
가. 초상권의 법적 성격 및 침해 판단 기준
* **유사 사례 비교 분석 및 판단 논리 설명**:
대법원은 초상권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인격권으로 인정 하며,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 영되거나,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침해 행위의 내용, 침해자의 의도,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회적 용인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익형량'의 과정을 거칩니 다.
제공된 자료에서 인용한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은 초상권 침해와 관련 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 판결에서는 촬영 계약 시 사용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기 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촬영에 대한 동의 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의 범위를 넘는 이용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 다.
귀하의 경우, 친구분과 아기의 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되고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된 것이므 로, 이는 명백하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넘어선 사용도 침해로 보는 법원의 태도에 비춰보면, 아예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것은 더더욱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비록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인들이 식별 가능하다는 점은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초상권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특징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시사점 도출**:
동의 없는 영상 촬영 및 온라인 게시는 친구분과 아기의 초상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행 법률상 초상권 침해 그 자체에 대한 직접 적인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된 구제 방법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와 별도로, 침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영상 게시 금지 또는 삭제를 구하는 '가처 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명예훼손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되, 초상권 침해는 민사 소송의 주요 근거가 될 것입니다.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한적 적용 가능성
* **판단 논리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 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 는 가공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 및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이러한 '성적' 목적을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동의 없는 촬영 및 게시라면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게시자 가 악의적으로 영상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집하거나 가공하여 게시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이 조항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사점 도출**:
현재로서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영상의 내용과 게시자의 의도를 면 밀히 분석한 후 필요시 추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고소 초기 단계에서는 명예훼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4. 종합적인 법적 해석의 방향
제공된 판례 자료에서는 귀하의 사안과 정확히 일치하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한 법률 규정과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귀하의 사안은 명예훼 손죄와 초상권 침해가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이라는 특성상 파급력 이 크므로 법원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 4. 종합 결론 및 맞춤형 실행 전략
귀하의 소중한 친구분과 어린 아기가 겪고 계신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제공된 법규 및 판례 분석 을 종합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법률 자문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 가 귀하의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 진단 및 예상 결과
현재 귀하의 상황은 동의 없는 영상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명예훼손죄 (형사):**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 고(공연성), 지인들이 친구분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특정성),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최 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비난 및 악성 댓글 확산은 비방 목적을 추정하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친구 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 (제307조):** 만약 비방의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친구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영상 내용 자체보다는 온라인상 악성 댓글 중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친구분이나 아기를 모욕한 표현이 있다면, 해당 댓글 작성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 다. 이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 **예상 결과:** 게시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악성 댓글 작성자들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 (민사):**
* 현행 법규상 초상권 침해 자체를 직접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그러나 동의 없이 친구분과 아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행 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상 결과:** 친구분은 영상 게시자에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 해당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게시 금지 및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정신적 피해:**
* 온라인상 비난과 악성 댓글 확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와 함께 민사 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행동 지침 (Action Plan)
귀하의 상황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행동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서류 준비):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빙 서류 목록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 게 모든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1. **해당 영상이 게시된 게시물 전체 캡처**:
* 영상이 게시된 온라인 플랫폼(예: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커뮤니티 등)의 정확 한 URL을 기록합니다.
* 게시물 내용 전체(제목, 본문, 사진/영상 썸네일, 게시자 ID/닉네임, 게시 시간/날짜 등)를 빠짐 없이 캡처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여러 장 캡처하거나 스크롤 캡처 기능을 활용합니다.
* 가능하다면 영상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합니다. (단,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플랫폼도 많 습니다.)
2. **악성 댓글 전체 캡처**:
* 영상 게시물에 달린 비난, 욕설, 모욕적인 악성 댓글들을 작성자 ID(닉네임), 댓글 내용, 작성 시 간/날짜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 댓글이 많다면 댓글 페이지 전체를 여러 장 캡처하거나 스크롤 캡처합니다.
3. **지인들의 진술서 (필요시)**:
* "지인이 친구임을 알아볼 정도"라는 특정성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본 지인들 중 일부로부터 '영상을 보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육하원칙에 따라)를 받아 두면 수사기관에 제출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진술 및 증거**:
* 친구분과 아기가 이 사건으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예: 불면증, 불안감, 우울증 등)에 대 한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만약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합니다 (향후 민사소송 시 위자료 산정에 중요).
5. **기록 보관**:
* 확보한 모든 캡처 이미지와 다운로드한 영상 파일 등은 원본 손상 없이 여러 곳(클라우드, USB, 외장하드 등)에 백업해 둡니다.
2단계 (절차 및 대응): 고소, 소송 등 필요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기한 안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1. **형사고소 진행 (최우선)**:
* **고소 대상**: 영상을 게시한 자(피고소인) 및 악성 댓글을 단 자들(각각 피고소인).
* **고소 기관**: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팀),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https://cyberbureau.polic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위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6하원칙에 따라 명예훼손 및 모욕의 사 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확보한 증거 자료(캡처 이미지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고소 기간**:
*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고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 을 미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모욕죄 (친고죄)**: 각 악성 댓글 작성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간 을 넘기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악성 댓글 작성자도 고소하려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수사 진행**: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으면 수사를 개시하여 게시자의 신원(IP 주소 등을 통 해)을 특정하고 범죄 혐의를 조사합니다.
2. **방송 금지 및 삭제 가처분 신청 (필요시)**:
*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해당 영상이 계속 확산되어 친구분과 아기에게 추가 피해를 줄 우려가 크 다면, 법원에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내용**: 법원에 해당 영상의 게시 금지 및 삭제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영상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절차**: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를 거쳐 결정됩 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와 병행 또는 이후)**:
* 형사고소로 게시자의 신원이 특정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민사법원에 '손해배 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내용**: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만약 피해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예: 치료비, 영업 손실 등)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소 기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이후에 진행해도 충분한 기간)
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
* 해당 영상이 게시된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사 등)에 직접적으로 해당 영상 및 악성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플랫폼은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 온라인 신고 양식 등을 통 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리스크 관리): 예상되는 법률상 위험을 설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제시
1. **고소 취소의 신중함**: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그 조건과 내용, 그리고 추후 대응 방안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소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증거 보전의 중요성**:
*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나 수정이 쉽습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 언급된 증거 자료 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악성 댓글의 수사 한계**:
* 악성 댓글 작성자의 경우, 온라인 활동 기록(IP 주소 등)을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해야 하므로, 수사 과정이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가상 사설망 (VPN)을 사용하는 경우 신원 특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과도한 합의금 요구 주의**:
* 만약 형사고소 후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할 경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협박죄 등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피해 규모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수사기관의 적극성**:
* 경찰 수사는 인력과 자원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략 제안: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유리한 법률 전략
현재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고 효과적인 전략은 **'형사고소를 통한 게시자 및 악성 댓글 작성자 신원 특정 후 민형사상 조치 동시 진행'** 입니다.
1. **신속한 증거 보전 및 온라인 플랫폼 신고**:
* 가장 먼저, 위 1단계 서류 준비 사항에 따라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직접 영상 삭제 및 악성 댓글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 치입니다.
2. **형사고소 우선 진행 (게시자 신원 특정)**:*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 혐의로 영상 게시자를 고소합니다.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합니다.
* 경찰 수사를 통해 게시자 및 댓글 작성자의 IP 주소 등을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민사소송 등 다음 단계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 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준비**:
*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친구분과 아기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진료 기록, 상담 내역 등)를 지속적으로 수집합니다.
* 게시자의 신원이 특정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4. **방송 금지 등 가처분 동시 검토**:
*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해당 영상의 빠른 삭제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특히 아 기가 포함된 영상이라는 점에서 법원도 신속한 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대리**:
* 법률 용어의 복잡성과 절차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인이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 이 따릅니다. 따라서 초기 증거 확보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 수 사기관 대응, 민사소송 진행 등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정확한 주장과 증거 제출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귀하 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 5. 면책 조항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 별적인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유권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의 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인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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