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은 100%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조합은 동 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PEF에 투자하였으며 해당 PEF의 수동적동업자에 해당함. - 해당 PEF로 부터 수익분배를 받을때 동업기업과세특례법인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은 배당 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PEF'가 조합에 수익배분 시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조합의 입장 : ① 조합은 소득세법 제2조 3항 단서조항(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있고 확인되는 경우)에 따 라 소득의 구분에 따라 각 구성원(조합원)별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의무를 짐. (조합을 도관으로 봄) ② 해당조합은 100%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해당PEF는 배당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에 지급하여야 함. ③ 원천징수 후 소득 을 분배받을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조합의 법인조합원에게 선급법인세로 안분해 줄 방 법이 없음. * PEF의 입장: ① 해당조합을 소득세법 제2조3항에 따른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판단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두가지 견해 중 어느것이 합리적인지 문의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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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

💎 **전문 세무사 AI 자문 보고서**
📋 1. 상담 내용 요약 및 핵심 세무 쟁점 분석
저희 '전문 세무사 AI'에게 질의해주신 내용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 리겠습니다.
상담 배경 및 사실관계 정리:
귀하는 100% 법인으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조합 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투자하였으며, 해당 PEF의 '수동적 동업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현재 PEF로부터 투자 수익을 분배받을 예정인데, 이 때 PEF가 조합에 수익을 배분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자문을 요청 하셨습니다.
* **조합의 입장**:
1. 조합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도관(Conduit)'으로 간주되어, 소득의 구분에 따 라 각 구성원(조합원)인 법인들이 법인세법에 따라 직접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 다.
2. 따라서 PEF는 조합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만약 PEF가 원천징수를 하고 수익을 분배한다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조합의 각 법인 조합원에 게 '선급법인세'로 안분하여 처리할 실무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PEF의 입장**:
1. PEF는 해당 조합을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PEF가 조합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세무 쟁점 도출:
본 사안의 핵심 세무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법적 성격 및 과세 단위 판단**: 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 는 PEF의 '수동적 동업자'로서 수익을 분배받을 때, PEF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과세 주체 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소득이 직접 귀속되는 '도관'으로 보아 PEF의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2.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상 동업기업과세특례 규정 중 특히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조항이 신기술사업투자조 합과 같은 중간 단계의 단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3. **원천징수세액의 사후 처리 및 조합원의 세액공제 가능성**: 만약 PEF가 원천징수를 한다면, 조합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조합원인 법인들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적절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세목 특정:
위 쟁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목과 관련됩니다.
* **원천징수세**: PEF의 조합에 대한 소득분배 시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 및 세율.
* **법인세**: 조합원인 법인들이 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 무. PEF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 **소득세**: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서조항 및 본문 조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단체의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관련됩니다.


📖 2. 관련 세법 규정의 맞춤형 해설
본 사안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관련 세법 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 다.
적용 법규의 명확한 제시: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의 범위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자에 대한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 (원천징수세액의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사용자 눈높이 해설:
1.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
* **내용**: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공동사업을 경 영하는 단체로서 해당 단체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분배 방법, 계산, 통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 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이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 **입법 취지**: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세법상 법인 또는 개인(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떤 주 체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 자체를 과세 주체로 보 지만, 구성원 간의 손익 분배가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 우에는 단체를 단순한 '도관(conduit)'으로 보고 개별 구성원에게 직접 과세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귀하의 경우 적용**: 귀하의 '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귀 하께서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비율이 있고 확인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조합을 '도 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단서조항이 적용된다면, 조합 자체는 소득세 법상 거주자로 보지 않으므로, PEF가 조합에 소득을 지급할 때 조합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 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은 조합을 거쳐 각 법인 조합원에게 직접 귀 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동업기업과세특례 관련)**이 법은 특정 동업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과세 방식을 달리 정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 **제100조의15 (동업기업의 범위 등)**
* **내용**: "이 장에서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그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추고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단체를 말한다."
* **귀하의 경우 적용**: 귀하의 조합이 투자한 PEF가 이 조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동업기업에 해당하며, 귀하의 조합은 PEF의 '수동적 동업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 습니다. 이는 PEF의 과세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제100조의16 (동업자에 대한 과세)**
* **내용**: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업자가 배분받거 나 배분받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 **입법 취지**: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핵심 규정입니다. 동업기업 단계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업기업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출자자)에게 직접 소득이 귀속된 것으 로 보아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도관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 **귀하의 경우 적용**: PEF는 동업기업으로서 자체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PEF가 벌어들 인 소득은 동업자인 귀하의 조합에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만 본다면 PEF는 조합 에 수익을 배분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해야 할 것 같은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100조의24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 **내용**: "동업기업은 제100조의16에 따라 소득금액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후 각 호에서 원천징 수 세율 명시)
* **입법 취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더라도, 특히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 동업 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세수 확보의 용이성과 과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원천징수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 **귀하의 경우 적용**: 이 조항은 본 사안의 가장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PEF가 '동업기업과세특 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귀하의 조합은 PEF의 '수동적 동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 하면 PEF는 조합에 소득을 배분할 때 원칙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제100조의20 (원천징수세액의 세액공제)**
* **내용**: "동업자는 제100조의24에 따라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76조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입법 취지**: PEF가 '수동적 동업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동업자는 원천징수된 세액만큼 자신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 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단순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납세의무자 의 세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귀하의 경우 적용**: 만약 PEF가 조합에 수익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를 한다면, 조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득을 배분받는 법인 조합원들이 이 조항에 따라 자신들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원 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께서 우려하시는 '선급법인세 안분 불가' 문제에 대한 법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3.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내용**: 국내 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이후 특정 예외 항목 열거)
* **입법 취지**: 법인에게 발생하는 특정 소득에 대해 소득 발생 단계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 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보조하고 세수 확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인 간 배당소득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귀하의 경우 적용**: 귀하의 조합원이 100%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인세법 관점에서는 법인 간 배당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조세특 례제한법' 상 '동업기업과세특례'라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법인세법보다 조세특례제 한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관련 예규·판례, 해석의 심층 분석 및 적용
제공된 자료와 국세청의 공식 해석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동업기 업과세특례'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결합된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유사 사례 비교 분석:
제공된 자료 중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00**은 귀하의 상황과 가장 직접적으로 유사한 국 세청 사전답변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00의 사실관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다른 동업기업의 수동적 동업자로 참여하여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액의 처리 및 조합원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 **귀하의 상황과의 유사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주체라는 점이 동일합니다.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PEF(다른 동업기업)'에 '수동적 동업자'로 참여했다는 점이 동일 합니다.
* PEF로부터 수익 분배 시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처리가 쟁점이라는 점이 동일합 니다.
* **귀하의 상황과의 차이점**: 해당 예규에는 조합의 구성원이 100% 법인이라는 점이 명시적으 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법인조합원'에게 선급법인세로 안분하는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유 사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판단 논리 설명: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00**의 핵심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적용**: 동업기업(PEF)이 '수동적 동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 합)'에게 소득을 배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 습니다. 이는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원천징수세액의 처리**: 해당 예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으로부터 **원천징수 세액을 배분받은 경우**라고 전제하며,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조합원 에게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PEF가 조합에 수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조합원의 세액공제**: 조합원이 이처럼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당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자신의 소 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기납부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과-42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서면-2020-국 제세원-5694** 등의 국세청 유권해석들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PEF(또는 동업기업)가 그 동업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석은 대부분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조세특례제 한법 제100조의24를 원천징수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시사점 도출:
위 예규 및 해석들을 종합할 때, 귀하의 상황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PEF의 원천징수 의무 발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는 '수동적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 분하는 동업기업에 대해 명시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조합'은 PEF의 '수동적 동업자'에 해당하므로, PEF는 귀하의 조합에 수익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 게 됩니다.
* **조합의 '도관' 주장과의 관계**: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귀하의 조합을 '도 관'으로 보아 조합 자체에 과세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시킨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일반적인 '도관' 해석을 넘어서서 '동업기업과 세특례'라는 특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특별규정은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 어 PEF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현재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원천징수된 세액의 처리**: 귀하의 조합은 PEF로부터 원천징수된 후의 소득을 수령하게 되 며, 이 원천징수세액은 조합의 법인 조합원들이 자신의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20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께서 우려하시는 '원천징수된 세 액의 안분 불가' 문제는 법적으로는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업무 부담은 존 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볼 때, **PEF의 입장이 더 합 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PEF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라 귀하의 신기술사업투 자조합에 수익을 배분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종합 결론 및 맞춤형 실행 전략
위에서 분석한 법규정 및 예규·판례를 종합하여 귀하의 상황에 대한 세무상 예상 결과와 구체적 인 실행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황 진단 및 예상 결과:
귀하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PEF의 수동적 동업자이며, 조합원 이 100%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1. **PEF의 원천징수 의무 발생**: PEF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라 귀하의 조합에 수 익(배당소득)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조합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서조항 에 따라 '도관'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소득세법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해석에서 는 타당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동업기업과세특례'라는 특별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며, 이 특례법 에서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PEF는 해당 조항을 따 라야 합니다.
2. **조합원의 세액공제 가능성**: PEF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득의 귀속자인 조합의 각 법인 조합원에게 선납세액(기납부세액)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각 법인 조 합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에 따라 자신의 법인세 신고 시 PEF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 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상 세액 및 과세 가능성**: PEF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명시된 세율(일반적으 로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원천징수세액은 법인 조합원들이 최종 법인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최종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 니며, 단지 세금 납부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행동 지침 (Action Plan):
1단계 (서류 준비):
현재 시점에서 다음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PEF 관련 서류**:
* 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할 세무서 확인서 또는PEF의 자체 확인서).
* PEF와 조합 간의 투자계약서 및 조합의 PEF '수동적 동업자' 지위를 명시하는 서류.
* PEF가 조합에 수익을 분배할 때 발행하는 '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된 세액 및 소득 귀속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조합 내부 서류**: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규약 (특히 조합원 간의 이익 분배 비율, 손실 분배 방법, 회계처리 등에 관 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 조합의 법인 조합원들의 법인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PEF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을 각 법인 조합원에게 배분한 내역서 (총 배분액, 원천징수세액, 실 지급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조합의 회계처리 장부 (PEF로부터의 소득 수령 및 조합원에게의 배분 내역이 적절히 반영되어 야 함).
2단계 (신고/청구/대응):
* **PEF의 역할**:
* PEF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라 귀하의 조합(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분배하는 시 점에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조합에는 '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원천징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조합의 역할**:
* 조합은 PEF로부터 원천징수된 후의 소득을 수령하고, PEF로부터 받은 '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조합 자체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도관'으로 기능하며, 조합 자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합규약에 따라 PEF로부터 받은 수익(원천징수세액 포함)을 각 법인 조합원에게 배분해야 합 니다. 이때 각 법인 조합원에게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이고, 귀속되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관련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 **법인 조합원의 역할**:
* 각 법인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배당소득)을 자신의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 입해야 합니다.
* PEF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 항목에 기재하여 법인세 액에서 차감하고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3단계 (리스크 관리):
* **PEF의 리스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미납 세액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의 10%, 또는 경과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의 리스크**: 조합 자체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PEF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각 법인 조합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조합원의 리스크**: PEF가 원천징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조합원이 이를 법인 세 신고 시 누락하여 기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배분받은 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안**:
* **명확한 의사소통**: PEF와 조합 간, 그리고 조합과 각 법인 조합원 간에 원천징수 의무 및 세액 처리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소통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증빙 관리**: 모든 소득 분배 및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그 내용을 상 호 검증해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 복잡한 투자 구조나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 기 위해 공인된 세무사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절세 전략 제안: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유리한 절세 전략은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중과세 부담을 피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각 법인 조합원의 법인세 신고 시 적법하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 PEF는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므로 이를 회피하는 절세 전략은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 대신, PEF는 원천징수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조합은 이를 명확히 조합원에게 통지하며, 각 법인 조합원은 이를 빠짐없이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PEF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PEF는 가산세의 위험을 안게 되고, 법인 조합원은 법인 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오히려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면책 조항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 별적인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유권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의 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인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 니다. 특히 본 사안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PEF', '동업기업과세특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으므로, 세부적인 규약 및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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